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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영상물 불법복제 방지 등을 위한 미국의 가정용 오락물 및 저작권법 개정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2628
영상물 불법복제 방지 등을 위한 미국의 가정용 오락물 및 저작권법 개정 의 내용

영상물 불법복제 방지 등을 위한 미국의 가정용 오락물 및 저작권법 개정

1.영상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최근 들어 국내의 영상물 관련 산업은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 만큼 우리의 문화적 스펙트럼과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의 채널이 다양해졌다는 의미에서 이는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들도 동반 표출되고 있다. 이를테면 영화나 음반, DVD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창작활동에 위협을 주고 있어서 일련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영상물의 경우는 출시를 앞둔 상태에서 온라인상의 사전유포되는 일이 횡행하면서 창작자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전반의 재산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또 한가지 영상물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가정용영상물의 내용 가운데 어린이나 청소년이 보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증가된다는 점도 최근 영화오락산업이 유발한 문제이다. 유해내용으로부터 어떻게 유소년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이 제고된다.

이런 사정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몇몇 국가들은 기존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영화·오락상품의 재산권적 가치를 적극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련의 법제정비에 나서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4월 개정된 가정용 오락물 및 저작권법(the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 right Act of 2005)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규범적 대처 방식은 우리의 문화산업 및 청소년보호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기 때문이다.

2. 법률의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

(1) 법률의 개관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2005년 4월 많은 논란과 수정을 거친 끝에 「가정용 오락 및 저작권법」제167조를 통과시켰다(P.L. 109-9). 동법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도입이 추진된 바 있었으나 핵심 쟁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난항을 겪던 끝에 의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규정안의 상당수가 빠져 있어서 일면 입법의 취지가 희석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통과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은데다, 문화산업계의 현안인 불법복제유통을 어느 정도 통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법률이다.

(2)영화관내에서의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녹화행위 처벌

우선 동법의 내용 가운데는 영화관내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불법복제행위로서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로 상영되는 영화를 녹화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눈길을 끈다. 이 규정에 따라 영화관내에서 영화를 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디오카메라나 기타 유사장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대상이 되었다. 물론 단순한 장비의 소지행위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점만으로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동법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비디오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영화관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자체로는 기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동법의 제정으로 인해 일반 영화관객들이 자칫 불측의 불편을 겪을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법에서는 불법복제 혐의자에 대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억류 및 감금행위에 대해 일종의 면책을 부여한 점과, 단순히 비평이나 시상자료로의 사용 등 합법적인 용도로 볼 수 있는 발췌녹화행위를 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3)상영전 배급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

동법 제167조는 상업적인 배급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상영되지 않은 영화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벌 및 민사적 구제수단을 신설하고 있다. 저작권 보유자에 대한 상업적 피해는 작품이 대중들에게 공개되기에 앞서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경우에 특히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형사벌적 측면에서는, 상영을 앞둔 영화(DVD로 출시되기 전)나 시판을 앞둔 비디오프로그램, 음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동법에 의해 금지되는 한편,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년까지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습범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불의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현재 무료로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영상물 등이 향후 상업적으로 상영이나 시판될 수 있는 것인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단, 이때 불법유출된 영상물 등을 접한 소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소비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 즉 당해 영상물 등이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소비자의 형사처벌은 감면될 수 있다.

아울러 제167조는 저작권청(the Copy- right Office)에 사전등록되어 있지 않은 영상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규정하는 한편, 미배급 영상물의 보호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미배포영상물에 관련된 이 같은 규정들에 대해서는 특히 저작권법 집행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가정용 영화의 유해내용에 대한 편집 허용(Family Movie Act)

제167조 가운데는 소위 가정용영화법(the Family Movie Act)으로 불리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는 가정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의 내용 중 가족구성원들(특히 청소년들)이 함께 보기에 적절치 않은 장면들을 건너뛰기 하는 등 일종의 편집행위를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의 편집으로 인해 일정한 영상물의 변형판이 제작되는 결과를 낳거나, 편집된 부분을 새로운 음성 및 영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창작물의 변형을 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이럴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위반에 대한 면책을 적용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영상물의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음란성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적지 않은 의미와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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