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a's Executive Order 13,563 :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2011. 1. 18 공표)
- 미 정부는 각 행정부 출범에 맞춰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해오고 있는 바, Reagan and Bush의 12,291, Clinton의 12,866, 그리고 Bush의 13,422이 그것임.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 13,536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종전 행정명령의 전반적인 틀은 유지하되, 규제심사의 적용대상을 종전 legislative rules, significant guidance등은 제외하고 순수 regulations만으로 한정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음(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안을 그 대상으로 함)
* 법제처 해외 파견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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