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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인정보보호안 발의
  • 작성일 2011.04.14.
  • 조회수 1950
개인정보보호안 발의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John 의원 개인정보보호안 발의

(2011 . 4. 13)

 

개인정보는 요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사나 소비성향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모을 수가 없다.

한때는 정치적 숙적이었던 John Kerry John McCain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 안을 제출하였는데 상업적 개인정보보호 권리안 2011이 그것이다.

 

법안 안에는 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단지 계약과 운송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계약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사 목적으로서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McCain위원은 이 입법은 기업들에게는 인터넷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내 놓고 또한 홍보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다만 홍보 및 상품 판매와는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수집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대는 이 법안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의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이 법안에는 기업에게 많은 내용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안타깝게도 기업이 홍보를 위해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저장,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적금지조치는 이 법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기업들은 소셜미디어 또는 다른 사이트들을 통한 개인정보를 추적하여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미국인들의 완전한 온라인 활동 프로파일로 만들어 지고 이것은 홍보에 이용하도록 팔리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 http://blogs.wsj.com/law/2011/04/13/the-two-johns-strike-a-note-for-data-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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