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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음주가능연령 18세로의 축소 논의
  • 작성일 2011.04.18.
  • 조회수 3513
음주가능연령 18세로의 축소 논의의 내용

 

[미국 정책동향]

 

 

음주가능연령 18세로의 축소 논의

 

(2011. 4. 11)

 

 

 

음주 가능 연령을 18세로 축소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일까?

테네시 법학교수인 Glenn Harlan Reynolds는 그렇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연방에서 정하는 음주 가능한 나이는 21세라고 하는 연방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Reynolds교수는 연방 통일 음주연령법으로 불리는 의회의 법을 철회하기를 주장하였다. 사실 미국에서 18세는 음주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군대에 지원, 18세로 가능한 선거, 결혼, 계약체결,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 대출까지 가능한 학생들에게 음주만 금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Reynolds의 반대 의견은 주로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별도로 하고 Reynolds교수가 주로 논의의 초점을 두는 것은 국가의 자유보장에 관한 면이다.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익히 배워 알고 있다.

월간 아틀란틱 칼럼니스트 Megan McArdle은 칼럼에서 음주 가능 연령인 21세는 자유를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는 정말 불합리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입대가능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쯤 되었다면 동료들과 함께 술 한잔 할 수 있는 나이는 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http://blogs.wsj.com/law/2011/04/13/should-the-national-drinking-age-b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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