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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대법원의 긴급상황규칙 적용여부 판단기준
  • 작성일 2011.05.19.
  • 조회수 2126
미국 대법원의 긴급상황규칙 적용여부 판단기준의 내용

 

 

 

 

[미국 판례동향]

 

미국 대법원의 긴급상황규칙 적용여부 판단기준

2011. 5.16

 

 

대법원은 5. 16 월요일에 Kentucky v. King 사건에서 경찰이 행위를 하지않거나 수정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규칙(exigent circumstances rule)이 적용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경찰이 마리화나의 냄새를 맡고 문을 두들겼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소리가 들리자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거주인들이 마약을 치우려고 했던 사건이다.

 

처음에 켄터키 대법원은 긴급상황이었지만 영장없는 체포는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으나, US연방대법원에서는 Samuel Alito 대법관이 이 경우에 문을 두들긴 행위가 적법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창출 행위가 영장없는 체포행위를 적법하게 한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순회법원에 경찰이 야기하는 긴급상황 예외 적용에 5가지 다른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주에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켄터키최고 법원에서는 2단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5/us-supreme-court-allows-warrantless-when-exigency-is-created-by-polic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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