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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텍사스 상원위원회 패소인에 소송비용 청구하는 법안 승인
  • 작성일 2011.05.25.
  • 조회수 2164
텍사스 상원위원회 패소인에 소송비용 청구하는 법안 승인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텍사스 상원위원회 패소인에 소송비용 청구하는 법안 승인

(2011. 5. 14)

 

 

텍사스 상원 위원회은 텍사스 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에 그 반대쪽 변호사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하는 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은 경미한 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상원 및 하원에 이송되었다. 만일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주지사인 Rick Perry에게 가게 되고 그는 이 법의 상당한 지지자이다.

 

이 법안은 어떤 면으로는 텍사스에 “motion to dismis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 민사소송에서 양당사자가 모두 옳은 주장을 하는 경우이더라도 원고가 어떤 권리를 가지지 않고 따라서 소를 각하시키는 제도.

 

그러나 다른 주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이 법안에 포함된 내용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중에 motion-to-dismiss 방법으로서 패소한 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오직 알래스카주만이 이 패소인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며 별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들에게 한번 더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Brandon Creighton위원은 말했다.

 

텍사스 법안에는 또한 판사나 배심원이 조정을 권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 역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http://blogs.wsj.com/law/2011/05/24/loser-pays-takes-another-step-toward-becoming-the-law-in-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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