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뉴욕 주지사 운전중 휴대기기 사용 금지입법 발의
뉴욕 주지사 운전중 휴대기기 사용 금지입법 발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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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동향]
뉴욕 주지사 운전중 휴대기기 사용 금지입법 발의
(2011. 6. 10.)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운전중에 휴대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지난 달 뉴욕 상원의회에서는 운전중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였다.
벌써 뉴욕주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운전 중에 핸드 프리 기능이 아닌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미 불법이다(최고 $ 150 벌금가능).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아이패드, 노트북, 게임기기 등 모든 휴대기기에 적용되는 벌칙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운전 중 주의 분산은 운전자들 본인이나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를 죽일 수 도 있은 행위이며, 현재 법률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이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민의 보호를 위해 운전 중 그 어느 휴대기기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쿠오모 지사는 운전 중에 휴대기기를 이용하는 것을 주요범죄(primary offense)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또한 운전 벌점이 2점에서 3점으로 증가하였다.
http://blogs.wsj.com/law/2011/06/10/ny-governor-wants-drivers-to-keep-eyes-on-the-road-not-ipads-or-blackbe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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