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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방항소법원 샤리아법의 법원성 부인
  • 작성일 2011.09.15.
  • 조회수 3302
연방항소법원 샤리아법의 법원성 부인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연방항소법원 샤리아법의 법원성 부인

(2011. 9.13)

 

 

미국 제10 연방항소순회 법원은 주 법원이 국제법-특히 샤리아법-을 결정의 근거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였다. State Question 755에서는 주 법원에 단지 법적인 선례로서 다른 주의 지침을 고려할 것을 승인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슬람 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개정법 역시 법원에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의 법률 계율을 고려하는것은 금지하고 있었다.

 

오클라호마 아메리캄-이슬람 위원회(CAIR) 상임이사인 Muneer Awad 변호인은 이는 무슬림 및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클라호마 변호사 Patrick Wyrick는 해당 법은 법원의 결정에 혼란을 방지하지 위함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판사중 일인은 왜 샤리아 법만이 제외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

 

오클라호마 선거인단은 작년 11월에 개정된 주헌법* 을 승인하였지만 연방판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개정법은 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지의 여부 문제로 인해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9/federal-appeals-court-considers-oklahoma-sharia-law-ban.php

 

 

* http://oklegal.onenet.net/ok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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