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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07년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 촉진법(안)에 관한 입법내용
  • 작성일 2007.03.22.
  • 조회수 2129
2007년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 촉진법(안)에 관한 입법내용 의 내용

2007년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 촉진법(안)에 관한 입법내용

Ⅰ. 개  요

미국에서는 최근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에 관해서 의회와 행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윤리문제로 인해서 연방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했으나, 최근 의학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져서 연방차원의 지원을 입법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현재 미 의회에 많은 줄기세포관련 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출된 법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칙적인 주의를 기울인 윤리적으로 건전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희망을 제공하는 법(Hope Offered through Principled, Ethically-Sound Stem Cell Research Act), 소위 희망법(Hope Act)”이다. 이 법안은 독립법안으로서, 2007년 1월 23일 상원에 입법안이 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다. 두 번째는 독립법안이 아닌, 기존 미국의 공공보건법을 부분 개정하여 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입법안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후술하기로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관련 법안들의 공통점은 환자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연방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법제적 기초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조항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인간 배아 이용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법안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Ⅱ.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입법 배경

1. 논의의 시작

인간의 줄기세포 분리가 처음으로 성공한 1998년 이후, 줄기세포 연구의 적용 가능성과 그 도덕적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이러한 줄기세포 연구지원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줄기세포 연구의 합법화와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문제는 ‘임상학적 치료’와 ‘배아 세포(Embryo Cell)를 이용한 연구의 윤리적 문제’ 간의 충돌이었다.

2. 줄기세포에 대한 과학적 배경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는 특정한 기능을 갖지 않고, 제한없이 분리되며 치료 목적에 따라 특정한 다른 세포조직으로 분화된다.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는 다음의 세가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① 파킨슨 병과 같은 불치병들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중요한 임상학적 연구의 토대가 된다; ② 줄기세포는 약물의 임상실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을 위해 동물을 이용해서 직접 인간에게 사용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세포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의 실제 이용 시기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줄기세포는 선천적 장애(Birth Defects)의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생명 기원을 규명하는 부분’과 ‘연구 대상으로서 인간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두가지 윤리적 딜레마에 휩싸여 있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법률가와 과학자,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위원회는 인간 배아의 생명적 가치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의 이익 사이에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가생명윤리 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는 인간 배아를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방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인간배아가 불임치료(Fertility Clinics)를 목적으로 한 시설로부터 제공되었다면 그 연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줄기세포연구만을 위해서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을 통해 또는 체세포복제(SCNT)를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연방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방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에 대한 문제는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계속 논의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지원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간배아 파괴에 대한 허가 또는 권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기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방정부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었다.

Ⅲ. 줄기세포연구 지원 입법

1. 대통령령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시행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의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여 연방 재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특히 1999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줄기세포 연구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NIH는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를 포함하여 기존의 잉여 인간배아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연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1년 부시 대통령은 NIH의 가이드라인을 반대했고, 대신에 자신의 발표시점(2001년 8월 9일) 이전에 이루어진 배아 줄기세포 연구로서 첫째 배반포(blastocyst)에서 내세포괴(inner cell mass)를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한 모든 유도과정(derviation process)이 이미 진행되었고, 그리고 둘째 배아가 더 이상 인간 생명으로서 발전될 가능성이 없는 연구에 대해서만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기존 줄기세포 연구 지원 부분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배아는 그 제공자가 어떠한 금전적 지원 또는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고지받고, 제공자가 동의했어야 하며, 또한 제공된 배아는 수정(임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중, 초과분에 한정하여 수행된 연구에 한해 연방에서 지원했다.

2.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규정 미비의 문제

최근까지도 미국에서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연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연방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연방정부는 태아 연구(fetal research)를 위한 가이드라인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국내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수행되는 자궁외 생존가능성이 없는 태아에 대한 연구 또는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는 자궁외 인간의 태아에 대한 연구 또는 실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떠한 지원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두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구 또는 실험에 대해 지원 또는 일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 또는 실험이 태아의 복지를 증진하거나 또는 건강필요조건에 충족한 것인 경우, 또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또는 실험인 경우; 또는 (2) 연구 또는 실험이 태아(fetus)에 고통,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며, 연구 또는 실험이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없는 중요한 생명공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원 또는 일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의 법규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줄기 세포를 태아(fetus)로 간주할 수 있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인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라는 윤리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3. 최근의 줄기세포 관련 입법 동향

(1) 2000년 ~ 2005년

2000년 이후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생명공학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줄기세포연구와 클로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이러한 연구에 관해 연방재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001년 제107 의회회기에 7개의 줄기세포연구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어떤 법안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불임클리닉에서 제공된 잉여 배아를 통한 연구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상원의원들의 의견을 부시 행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5년의 줄기세포 연구 촉진법(안)”은 앞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1년 8월9일 기준일과 상관없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부시행정부의 정책은 2001년 8월 9일 이전에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어떠한 연구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부시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2) 2006년 ~ 2007년

1) 희망법(Hope Act)

본 법안은 줄기세포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독법안으로 제출되었다. 본 법안 2조에 따르면, 본 법안의 목적은 질병에 대한 분석 또는 그 치료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목적만을 위한 인간 배아 생성 또는 인간 배아 폐기·파괴 또는 고의적으로 손상하는 행위없이 다기능 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 Lines)연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하 규정에서는 줄기세포의 개념에서부터 줄기세포연구 지원 규모까지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3조에서는 줄기세포와 관련된 모든 의학적 개념을 조문화시켰고, 4조는 기존의 대통령령의 2001년 8월 9일 기준을 폐지하고, 배아줄기세포 생성시기와 상관없이 일정 목적과 생성 기준에만 적합하면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이러한 연구가 입법 목적과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국가 줄기세포연구 평가 위원회(National Stem Cell Research Review Board)”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기증자의 동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기증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기증 결정은 모든 정보를 기증자가 제공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를 위한 기증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증되는 물질이 저장 장소에서 연구팀으로 이전되는 제안이 제시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는 연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8조는 배아, 사람의 난자, 또는 배아줄기세포의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9조는 본 법안 규정에 적합하고, 허가된 연구에 한해서 2008년부터 2017년 회계 연도까지 총 $5,000,000,000를 지원하는 연방정부 전체적 지원 규모와 그 할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2007년 줄기세포연구촉진 관련 법안

앞의 서론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2007년 줄기세포연구 촉진법안은 기존 미국의 공공보건법을 부분 개정하여 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입법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2007년 줄기세포 연구촉진법(안)(Stem Cell Research Enhancement Act of 2007)”은 공공보건법에 489 D조를 신설하여 인간의 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연구에 대해 연방차원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② “2007년 다기능 줄기세포치료 촉진법(안)(Pluripotent Stem Cell Therapy Enhancement Act of 2007)”은 미국의 공공 건강 서비스법(The Public Health Service Act)에 409J조를 신설하여, 다기능 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연구를 통해 의학상 치료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③ “2007년 대체적 다기능 줄기세포 치료법(안)(Alternative Pluripotent Stem Cell Therapies Enhance- ment Act of 2007)”은 앞의 다기능 줄기세포치료법과 같이 미국 공공보건법에 409J조를 신설하여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를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앞의 다기능 줄기세포 조항은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본 법안에서는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④ “줄기세포 연구 증진법(안)(Stem Cell Research Expansion Act)”은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Ⅳ. 시사점

2007년에 들어 미국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줄기세포관련 입법들은 연방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부시행정부가 윤리적 문제에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중 어느 하나도 법제화되는 것을 낙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그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최근에 불미스러운 경험을 했고, 현재 연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입법 추진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과는 맥을 같이하고 있지 않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생명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줄기세포 연구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21세기 산업으로서 생명공학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연구 윤리와 생명의 가치는 과학 기술 발달에 있어서 도외시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국가의 줄기세포 관련 입법정책은 도덕적·윤리적 가치와 생명공학기술 발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 간의 형량을 합리적 근거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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