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
  • 작성일 2007.03.22.
  • 조회수 4555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의 내용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


강간피해자보호법은 피고인이 강간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past sexual behavior)에 관한 반대심문(cross-examination)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또한 강간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지칭하기도 한다.


1970년 후반에서 1980년 초에,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강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연방차원에서는 1978년에 제정된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각각의 주마다 보호되는 성관계(sexual behavior)와 보호기간은 다소 다르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통상 피고인인 성범죄자는 피해자가 증언하는 경우 강간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강간이 아니라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성적으로 정숙하지 못하다는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강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1970년대 후반부터 더 이상 이러한 질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현재 사건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질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태에 관한 질문이 허용된다.

강간피해자보호법인 미연방증거규정(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12조는 다음과 같다.


제412조(성범죄 사건; 성범죄피해자의 과거 성관계사실  또는 성적 취향의 증거관련성)

 (a) 원칙적으로 증거로서 허용될 수 없음

   아래의 증거들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b)와 (c)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2)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b) 예외

   (1) 다른 증거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음의 증거들은 형사소송에서 허용된다.

     (A)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정액, 상처 또는 다른 물적 증거의 원천(source)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특정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

     (B) 피고인이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피해자의 특정한 성관계에 관한 증거나 검사가 제시하는 이러한 증거

     (C) 증거를 배척하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1)

   (2) 민사소송에서, 만일 피해자의 성관계 또는 성적 취향이 다른 증거법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이 증거가치(probative value)가 피해자에 대한 위해(danger of harm)와 소송당사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prejudice)의 위험보다 훨씬 중요하다면, 이러한 증거는 허용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의 평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에 의해 쟁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c) 증거능력 결정절차

    (1) (b)에 따라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A) 심리 14일 전에 증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목적을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은 판사가 달리 정할 수 있고, 심리중에도 가능할 수 있음), 모든 소송당사자에게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성범죄 피해자 또는 성범죄 피해자의 후견인 등에게도 필요한 경우  통지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에 따라 증거로 허용되기 전에 반드시 법원은 판사실에서 비공개로(in camera) 증거로서의 허용여부에 대한 심리(hearing)를 하여야 하고, 성범죄 피해자와 당사자에게 참여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청서, 관련문서와 심리기록은 봉인되어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은 이와 다른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로 미국 헌법상 right of confrontation을 말함.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