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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연방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7)의 주요 내용
  • 작성일 2007.05.31.
  • 조회수 1928
미연방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7)의 주요 내용의 내용
 

미연방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7)의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은 1200만명 불법체류자 구제방안과 함께 1965년 이후 미국 이민제도의 근본이었던 가족초청이민을 제한하고, 고급인력의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민정책의 방향을 수정한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비숙련노동자의 임시초청제도와 이민심사에 점수제(메리트포인트 시스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1. 불법이민자의 양성화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4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한 Z 비자를 부여한다.

○ 불법이민자들은 벌금 5,000달러를 납부하여야 하고, 가장(head of household)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Z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 미성년인 때 미국으로 온 현재 30살 이하의 사람은 3년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농업에 150시간 또는 3년간 노동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농장에서 일한 불법근로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경안보

○ 국경순찰요원 18,000명을 새로 고용한다.

○ 차량통제를 위하여 장애물 200마일을 세우고, 멕시코와의 경계선을 따라 370마일의 담을 쌓는다.

○ 남쪽 경계선에 70개의 지상 레이더와 카메라를 설치한다.

○ 연간 매일 27,500명의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3. 고용자의 의무

○ 고용자로 하여금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 불법 고용, 고용기록자료보관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4. 초청근로자제도(GUEST WORKERS)

○ Y 비자의 2년간 임시 초청근로자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처음에 상한은 400,000명이고, 매년 노동시장의 상태를 보면서 조정가능하다.

○ 초청근로자는 3번에 걸쳐 Y 비자를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할 때 마다 본국에서 1년간 체류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을 동반하는 초청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 Y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은 의료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초청근로자와 동반할 수 있다.


5. 미래의 이민자(FUTURE IMMIGRANTS )

○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관계에 의하여 영주권 신청이 있지만, 다른 성년의 자녀나 형제 자매와 같은 친족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

○ 포인트 시스템에 의하여 매년 380,000의 비자가 발급될 것이다. 포인트 시스템의 운영은 직장경력이 50%, 교육이 25%, 영어구사력이 15%, 가족관계가 10%로 그 가중치가 주어질 것이다.

○ 미국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한 비자 상한수는 매년 40,000이고, 이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자상한수는 매년 87,000이다. 

 

< 영문원본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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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7)의 영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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