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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의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개
  • 작성일 2007.07.26.
  • 조회수 2701
미국의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개 의 내용

미국의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개

1. 개요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는 판례법(common law)상의 프라이버시와 연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기록(또는 학생정보)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각종의 판례법와 연방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연방법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74), 공정신용기록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0), 공정신용경리법(Fair Credit Bilding Act, 1976년 개정), 공정한채무수집집행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77), 금융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978),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986), 컴퓨터통합및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1988), 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법(Video Privacy Protection Act, 1991), 어린이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9)등이 있다.

이와 같은 판례법과 연방법 등에 의하여 학생과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교육기관에서도 해당 학생과 그 가족의 기록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록(예컨대,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에 담겨 있는 학생기록도 임의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판례법과 연방법 등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는다. 미국의 경우 교육기관 내에서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보호방법 이외에 연방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이다.

2.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이 법은 가족과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연방법이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의 그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은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립·사립기관을 의미하고, 교육기록은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 파일, 문서 및 기타 자료 중에서 교육기관이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교사 등의 교원이 오직 사적으로 보유하는 부수적인 기록이나 피용자의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 등은 제외된다.

둘째, 이 법은 교육기관이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록에 대한 검사나 열람을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면, 이용가능한 기금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교육기관은 학생기록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하나의 문서에 다수인의 학생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의 학부모가 해당 기록을 검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이 법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기록에 부정확, 오인 또는 기타 학생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있는 기록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청구한 경우에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부정확·오인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정정이나 삭제를 하여야 하며, 학생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가 반론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학생기록에 이를 첨부하여야 이용가능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즉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생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은 공청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은 공청회 후에도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다툼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기록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

넷째, 이 법에 의하여 이들 권리는 학생이 18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학생에게 이전된다. 즉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보관하는 학생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학교가 학생기록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의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법은 (ⅰ) 교육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학교관계자, (ⅱ) 학생이 전학 가는 학교, (ⅲ) 감사나 평가를 위한 특정된 관계자, (ⅳ) 학생의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된 관계자, (ⅴ) 학교에 관하여 또는 학교를 대신하여 조사를 행하는 기관, (ⅵ) 승인받은 기관, (ⅶ) 법원의 명령이나 정당한 영장을 따르는 경우, (ⅷ) 보건 및 안전 조치에 관련된 관계자, (ⅸ) 주법에 의하여 청소년사법제도 내에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기관에 한해서 동의없이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기관은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수상경력, 그리고 출석일수 등과 같은 인명정보(directory information)를 동의없이 공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는 인명정보에 대하여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인명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학교는 매년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이 법에 의하여 이들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하고, 실질적인 통지수단(예컨대, 서신, 학생수첩, 또는 학교신문 등)은 해당 학교에 위임되어 있다.

3. 시사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에 학생정보는 개인정보처럼 판례법과 연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된다. 다만, 교육기관의 학생정보와 관련해서는 연방특별법을 제정하여 학생정보에 대한 공개 및 학부모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및 반론권 등을 명문화하고, 이들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예컨대, 기금사용의 제한 등)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기록이 16개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04년에 관련법령이 제정비되었지만 학생정보의 보호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법령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교육기관 내에서 처리되는 학생정보와 관련하여 학생과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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