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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학교육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미국)
  • 작성일 2007.11.08.
  • 조회수 2354
대학교육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미국)의 내용

미  국


대학교육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 법률의 소개


?1965년 고등교육법?은 미국교육 역사상 연방정부가 주정부 차원의 교육에 대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중요한 연방법으로 1965년 존슨대통령이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빈곤, 인종차별 등 미국의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이후, 근래에는 지원대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교육 경쟁력을 위해 수학, 과학 등의 분야에서 수월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고 고등교육분야도 연방정부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1)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20 U.S.C. 1001 이하)의 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학자금 지원의 폭을 넓혀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기존의 장학 프로그램들에 추가하고 있다. 총 8개 Title로 구성되어 각각 연방그랜트, 학자금융자(혜택, 조건)2), 연방 가족학비융자 프로그램, 융자상환 면제, 연방 Perkins 융자프로그램, 수요분석, 경쟁기반 융자옥션 시범프로그램, 파트너십 그랜트(대학교육 도전 그랜트 프로그램, 소수인종 대학 지원강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입법 경위


1. 주요골자

 

2007년 9월 27일 부시대통령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그랜트를 110억달러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대학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에 서명했다. Pell 그랜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필요수준에 따라 교육비용을 제공함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확대를 의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Pell 그랜트 기금을 114억 이상으로 증가하고, 2007년에 최대 Pell 장학금을 4,310달러, 2012년에는 5,4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입법과정

 

2001년 이후로 부시 행정부는 약 50억 달러로 Pell 그랜트기금을 증가시켜 왔다. Pell 그랜트를 받은 학생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100만명 이상이나 되었고, 대통령은 지난해에 고등학교 교과를 철저히 이수했거나 혹은 수학, 과학, 기술설계, 중요한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Pell 그랜트를 수여해 학문적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SMART 그랜트를 만들었다.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Pell 그랜트 확대를 제안해 왔다. 2008년 정부 예산안은 의회에 향후 5년간 153억달러까지 Pell 기금 증가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5년동안 최대한 Pell 장학금을 연 5,400달러씩 증가하며 그리고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는 Pell 그랜트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고등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은 남녀군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를 원했다.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대출상환연기를 가능하게 하고, 군복무를 마친 자들에게는 복역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상 대출상환을 연기를 할 수 있다.


3. 입법의도


(1) 연방그랜트를 통한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미국 젊은이들은 미래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기회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급성정하고 있는 직업의 80%는 고등학교 이후의 제2차 교육을 필요로 한다.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Pell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증가하는 것이며, Pell 그랜트야말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연방지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세계속에서의 미국의 경제력 향상


이 법률은 연방그랜트 기금의 증가를 위해 미국시민의 세금을 올리지 않고, 다른 분야의 예산지출삭감을 통해 마련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차기 의회와 행정부에 연금삭감, 적자성장, 혹은 세금증가의 어려운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학생대출프로그램이 일부개정으로 인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는 이 법률이 연방 가족학자융자프로그램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나 혹은 세금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미국의 세계적 경제를 위해 대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에 상응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 법하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재강화하기를 촉구하며 의회와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3)



. 법률의 주요내용


대학교육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은 GI 법안4) 이후로 고등교육에 대한 단일의 최대의 투자를 규정한 것이다. 학생대출기관에 연방의 과도한 보조금을 삭감함으로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세금에 대한 비용이 없을 것이다.

이 새로운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대학비용은 지난 40년동안 매년 올라갔다. 학생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빚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될 많은 학생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대학가기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장학금을 증가하고 대출과 수업료를 삭감함으로  대학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은 미국대학생들과 세계속에서의 미래의 경제적 경쟁력을 위한 역사적인 투자이다. 반면에, 재정적 책임이 강조된다. 주요 법안은 아래와 같다.5)


1. 대학기회의 확대를 통한 중간계층의 강화


-향후 4년간 학생대출금의 이자율을 절반으로 삭감함.

-대부자들에게 재량소득의 15%이상의 대부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과 경제적 곤란을 겪는 대출자들에게는 25년 후에는 면제를 보장함.


2. Pell 그랜트 장학금의 활용도 증대


-내년까지 최고 490달러까지 Pell 그랜트 장학금을 증가하고, 향후 5년 적어도 1,090달러, 궁극적으로는 2012년까지 최소한 5,400달러의 장학금을 보장함.

-필요와 수요를 분석해 경제적 필요가 있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함.


3. 모든 학급에 수준 높은 교사의 확보

-빈곤지역 혹은 특별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학원 학생에게는 선불의 수업료를 지원함.


4. 공무원에게 보상과 장려


-군복무자, 입법관, 소방수, 간호원, 공선변호인, 검찰, 초등학교 교육자, 사서 등의  직업을 위해 교육비를 대부한 자는 10년의 공공봉사후 대부를 삭감함.


5. 소수민족을 위한 공공기관에 역사적인 투자


-역사적성을 가진 흑인 대학, 히스패닉 공공기관, 인디언 학교, 알라스카 하와이완 기관, 아시안 아메리칸, 환태평양 미국시민권자인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 뿐 만이 아니라 학교생활을 계속하며 졸업까지 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5억1천만달러를 투자하는 새로운 역사적 투자지표를 만듬.

6. 대학재정를 위해 주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강화


-이민 1세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도전그랜트와 연방과 주, 지방정부기관, 자선기관간을 연결해 공동체정신을 설립함.



. 시사점


대학교육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은 세금의 증가 없이, 수백만의 미국시민에게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미국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저소득층, 중소득층 학생과 가족들에게 대학비용을 지원하는 역사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의 중간계층을 성장시키며 노동력을 통해 세계속의 경제력을 성장시키려는 조치이다.

현재 2009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1년 학비가 1000만~12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과정에 등록금 의존도와 장학금 지급률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확대, 1인당 최대 9,000만원까지 빌려줄 방침이다.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사회에 진출한 뒤 갚아도 된다. 가난한 학생이 학비 때문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로스쿨 입학생 중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학자금 이자 보전 제도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므로, 대학교육 비용절감과 기회확대법은 여러 해결방안 중 많은 점들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미대사관 정책보고서, 미국연방정부의 교육정책동향, 2007. 2 참조.


2) 상환이율 하향조정, 군입대자에 대한 상환유예, 소득액에 기초한 상환방식, 상환기간 상한선 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3) www.govtrack.us/congress


4)미국에서 오늘날과 같이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것은 1944년 의회가 흔히 ‘GI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서 비롯되었다(‘정부 사안’을 뜻하는 GI는 미군 병사의 별칭이기도 하며 이 법안은 2차 대전 종전 후 참전 군인들에 대한 지원 제공을 골자로 했다). 1955년까지 2백만 명이 넘는 2차 대전 및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이 법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이들 중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대학 문턱에도 가지 못했을 빈민 출신이 적지 않았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누가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가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5)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7/09, http://edlabor/house.go.hous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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