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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2008년 경기부양법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 작성일 2008.09.19.
  • 조회수 2050
미국 2008년 경기부양법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의 내용
 

□ 주요 내용


1. 개 요


2008년 경기부양법은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2008년 중반기부터 시행될 개인소득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이고, 두번째 부분은 일반 기업이나 사업체에 의하여 요청되는, 일정한 투자(Qualifying Investments)에 대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의 조세공제요청에 관한 부분이다. 의회의 조세공동위원회(Congressional 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경기부양법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회계연도 연방세입에서 1520억달러가 감소하고, 2009년 회계연도에는 160억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경기부양법의 시행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일정한 투자에 대하여 감가상각에 대한 조세공제요청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2009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공제요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투자진작을 위하여, 경기부양법은 기업들이 일정한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공제 요청을 감소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일시적인 국고세입의 감소를 완화시키려는 취지를 갖는다.

한편, 2007년이나 2008년의 해당 조세환급을 신청한 자는 경기부양법에 근거한 조세환급의 대상이 된다. 전체적인 조세환급(Rebate)은 2008년 기준으로 약 5% 정도 연방세입을 감소시킬 것이고, 19.6%에서 18.6%로 평균 연방조세비율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조세환급은 2008년 회계연도에서 1070억달러 정도 연방세입을 감소시킬 것이며, 2009년도에는 100억달러 정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추산되었다.


2. 해당 국민에 대한 조세환급


경기부양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납세자에 대하여 소비지출을 향상시켜서 내수진작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경기부양법의 주요 규정들은 납세자 전체에 대하여 조세환급수표(Rebate Check)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집중된다.


(1) 조세환급수표(Rebate Check)의 내용

개인납세자는 전년도 개인소득 신고자료를 기초로 한 심사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서 300달러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단, 600달러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② 결혼한 납세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역시 전년도 개인소득 신고자료를 기초로 한 심사를 거친 후, 600달러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단, 1200달러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③ 납세자가 위와 같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아동 1인당 300달러를 추가적으로 수령하게 된다.

④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사회보장지급금과 같은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만 있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경기부양법이 적용되는 소득이 없게 되므로, 경기부양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보장지급금 이외에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부양법을 적용한다.

(2) 경기부양법의 적용 제외

경기부양법상 조세환급 규정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받은 자만이 조세환급에 대한 자격이 부여된다.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배우자별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부양아동의 경우에도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사회보장번호 대신에 개인별 납세자 확인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ITINs)를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납세자 확인번호로 사회보장번호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적용제외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조세환급금 수령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다.


(3) 조세환급수표(Rebate Check) 지급의 단계적 축소

조세환급수표의 지급은 조정 후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 AGI)이 7만5천달러인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부부공동의 경우는 15만달러) 조세환급수표의 액수는 적용의 기초가 되는 AGI가 7만5천달러부터 초과된 양에서 5%씩 감소한다.그래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600달러는 AGI가 8만7천달러로 되는 시점에서 완전히 감소하게 되고, 공동신청자의 경우 AGI가 17만4천달러로 되는 시점에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3. 기업의 투자동기 유도


      (1)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투자 (Qualifying Investments)

일반적으로 경기부양법의 적용에 해당되는 투자는 “적극적인 거래행위와 사업행위의 이용을 위하여 구입된, 감가상각이 가능한 개인적인 유형자산”을 의미한다.


     (2) 일정한 자산에 대한 투자지출 제한의 상향조정

미국의 조세법은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가 가능한 일정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경기부양법은 이 제한을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조정하였다. 즉, 일반 기업과 사업체는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25만달러부터 80만달러까지 지출하는 경우, 이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80만달러를 초과하는 범위에 의하여 감소된다. 이러한 규정은 감가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액수의 한도를 상향시킴으로써 일반 기업과 사업체의 투자동기를 유발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3) 일정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특별 공제

일반 기업이나 사업체는 지출가능한 투자의 최대 한도에 있어서, 2008년 동안 용역 및 계약된 투자비용의 50%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년차 감가상각의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즉, 경기부양법이 적용되는 투자의 비용에 관하여 비용의 50%상당에 해당되는 부분을, 감가상각비 특별공제(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이전에 25%로 한정되어 있던 한도를 5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사업체들이 국가로부터 감가상각의 공제를 받아서 상대적인 지원을 추구하려는 목적이다. 그래서 국가는 일시적으로 국고의 세입이 줄어들겠지만, 2008년에 이루어진 감가상각의 공제로 인하여, 그 다음해부터 일반 기업이나 사업체에 의한 감가상각의 공제요청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국고의 수입이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1)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Regular Tax 방식이 있고 Alternative Minimum Tax (AMT) 방식이 있다. 이 두 방식에 의하여 계산을 한 후에, 더 높은 액수가 산출된 방식에 의하여 세급을 납부하게 된다. 이 두 방식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공제의 항목 및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Regular Tax 방식의 계산에 의하여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AMT 방식에 의하여는 상대적으로 세액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Regular Tax 방식에 의하여 공제되는 액수만큼 대체적인(alternative) 세액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세금 공제전의 소득을 기초로 한 투자를 의미한다.


3) 미의회의 조세공동위원회(Congressional 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이 규정에 의하여, 2008년과 2009년 회계연도에 연방수입을 510억달러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연도에는 수입이 435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이후부터는 전년도에 비하여 감가상각의 조세공제요청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입손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75억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4) 조세환급과 납세자의 자격 및 대상이 되는 부양아동은 모두 2007년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납세자의 2007년도 납세신고가 제출되어 진행될 때까지 조세환급수표는 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8년 10월 15일까지 2007년 납세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올해가 끝날 때까지 조세환급수표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즉,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표는 발송되지 않는다.


5)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Sec. 101 (b) (2) (A) ; 경기부양법에 의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납세자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Qualifying Income Test) 따라서, 이러한 심사기준은 납세자가 최소 3천달러 이상의 소득을 요구한다.


6)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Sec. 101 (a)


7)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Sec. 101 (b) (1) (B)


8) 예를 들어, A라는 자는 은퇴하여 사회보장지급금으로 연간 1800달러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다. 그는 사회보장지급금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다. 그래서 A의 사회보장지급금은 그의 총수입에서 제외되어 세금공제나 개인별 세금면제의 기준에 총수입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소득세를 지급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경기부양법이 적용되는 기준소득이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법은 1800달러에 대하여서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취급함으로써, 300달러의 조세환급수표를 지급받게 된다.


9)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Sec. 101 (e) (1) (B)


10) 조세환급은 미국 영토내로 인정되는 지역이면, 그곳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Guam, Northern Mariana Island와 U.S Virgin Island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11)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Sec. 101 (h) (1)


12)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Sec. 101 (h) (2)


13)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조정 후 총수입을 의미한다.


14)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Sec. 101 (d)


15) 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 참조 (2008.7.28 방문)


16) 경기부양법에서는 미국 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만8천달러의 제한을 25만달러로 상향조정하였고, 전체 투자지출액의 기준인 51만달러에서 80만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17)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Sec. 102 (a) (7) (A),(B)


18) 예를 들면, 75만달러를 투자한 사업체는 25만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90만달러를 투자한 사업체는 오직 15만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왜냐하면, 25만달러라는 제한은 80만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액인 10만달러에 의하여 감소되기 때문이다. 105만달러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한 사업체는 투자액에 관하여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2008년 이후부터, 지출에 대한 제한은 12만5천달러로 전환되며, 감액이 시작되는 초과액도 50만달러로 전환된다.


19)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Sec. 10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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