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차별금지법안(ENDA)」의 주요 내용
2007년 4월 24일에 미 하원에 제출된 「고용차별금지법안(ENDA)(H.R. 2015)」은 “성적지향”뿐만 아니라 “성정체성(gender identity)”에 의해서도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후 2007년 9월 27일 제출된 안(H.R. 3685)에는 LGBT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정체성”이 차별금지 항목에서 삭제되었다. “성적지향”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끌리는 성(gender)을 의미하며, “성정체성”이란 자신의 성적지향을 인식하여 자신의 성을 본래 자신의 성과 관계없이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이성애자,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성적지향”이 차별 금지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트랜스젠더 또는 외모나 행동이 전형적인 남성 또는 여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하여 특정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해고하거나 또는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별도의 혜택(domestic partner benefits)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군대와 종교단체 및 1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 적용을 면하여 주고 있다.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적인 혹은 향후 변경된 성적지향(actu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s)”만을 이유로 하여 고용주가 고용조건을 차별하거나 고용시 특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제4조) -개인의 “본래적인 혹은 향후 변경된 성적지향”만을 이유로 하여 특정인을 차별하는 노동기구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함(제4조) -고용안정기구가 “본래적인 혹은 향후 변경된 성적지향”만을 이유로 하여 직업소개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함(제4조) -시민권리법에 의하여 고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받은 종교단체와 같은 기구들에게는 이 법안의 적용을 면제함(제6조)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을 동성애자 커플에게까지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함(제8조) -“본래적인 혹은 향후 변경된 성적지향”를 근거로 일정비율의 인원을 할당하거나 혜택을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제4조)
1) 이전의 법안(H.R.2015) 제6조는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성정체성이란, 태어날 때의 취득하는 성과 관련하여, 혹은 태어날 때 취득하는 성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에 관하여 가지는 정체성, 외모, 혹은 매너리즘과 이 외의 다른 성관련 특징들을 의미한다(제6조).
2)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xesual), 성전환자(Transgender)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축약어이다.
3) “domestic partner benefits”은 직장에서 결혼하지 않은 커플(혹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제공하여 주는 혜택으로, 주로 기혼자를 위하여 배려해 주는 혜택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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