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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07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2007)
  • 작성일 2008.09.19.
  • 조회수 3385
「2007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2007)의 내용
 

□ 입법과정 및 주요내용


1. 입법과정의 검토


 ?2007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은 하원과 상원에 의해서 많은 개정과 교섭을 거친 뒤에  통과되었으며, 부시대통령이 2007년 12월 19일 이 법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007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은 처음에는 하원에서 14페이지의 분량의 ?CLEAN Energy Act of 2007(H.R.6)?로 제안되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닉 라할(Nick Rahal) 하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CLEAN Energy Act of 2007?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의 폐지와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연료보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하원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H.R.6) 2007년 6월 21일 상원에서 수정?보완되어 ?2007 재생연료, 소비자 보호 및 에너지 효율법?(Renewable Fuels, Consumer Protection, and Energy Efficiency Act of 2007)으로서 통과되었다. 상원에서는 하원에서 제안된 H.R.6을 주로 에너지 효율과 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정책에 관한 총괄적인 법으로 변형시켰다. 상원에서 통과된 H.R.6 전자제품효율기준, 2022년까지의 360억 갤런의 재생연료기준의 증가, 2020년까지 평균연비효율기준을 갤런당 35마일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 8월 4일 하원은 총13편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안인  H.R.3221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에너지 독립,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법을 위한 새로운 명령(New Direction for Energy Independence, National Security,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2007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보존세법?(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Tax Act of 2007)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12월 6일 하원은 포괄적인 에너지법의 두 번째 버전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번째 버전은 주로 H.R.3221을 정리?수정한 결과이며, 이 법에는 2022년까지의 360억 갤런의 재생연료기준의 증가, 2020년까지 평균연비효율기준을 갤런당 35마일로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AFE와 RFS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두었다. 그리고 이 법안은 15% 재생전력포트폴리오기준(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과 재생에너지수단과 에너지 효율을 위한 210억 달러의 새로운 세금감면혜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세금혜택 중 약210억 달러의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세금혜택과 상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와 같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그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포트폴리오기준(RPS)과 석유 및 가스 세금혜택의 폐지와 관련 내용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위협했다. 2007년 12월 13일 상원은 H.R.6 대신 S.Amdt 3850을 받아들였는데, 상원에서 채택한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포트폴리오기준에 관한 규정과, 대부분의 세금 규정이 제외된 것을 빼고는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하원에서는 2007년 12월 18일 상원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날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서명하였다.

2. ?2007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에 대한 주된 논의


  ?2007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의 제정에 있어서 주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평균연비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재생연료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에너지효율장비기준(Energy Efficiency Equipment Standard), 석유와 가스의 세금혜택의 폐지(Repeal of Oil and Gas Tax Incentives)등 이다. 그 중 ?2007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에서 최종적으로 규정된 사항과 제외된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포함된 규정


- 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CAFE).1) (평균연비제도)

평균연비의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생산자들은 2020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light truck)의 연비를 현재보다 40%개선을 요하는 수준인 갤런당 35마일2)로 향상시켜야 한다.(Sec. 102) 그리고 중과세 적용 트럭을 위한 연료 효율을 위한 프로그램과, 영업용 트럭을 위한 별도의 연료 효율 기준이 정해졌다. 


- Renewable Fuel Standard (RFS). (재생연료기준)

이 법은 재생이 가능한 연료기준에 관하여 수정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2008년 90억 갤런으로부터, 2020년까지 360억 갤런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재생연료기준(RFS)을 제시하여 대체연료자원의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한다.(Sec. 202) 더 나아가 2022년의 360억 갤런 중 210억 갤런은 셀룰로스 에탄올3)는 다른 발전된 바이오연료로부터 얻어야 한다.

- Appliance and Lighting Efficiency Standards. (전자제품 및 조명의 효율성 기준)

이 법은 조명과 전자제품의(가전제품, 배터리 충전기,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 전기모터, 전구 등) 에너지 효율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한다.(Title III)


(2) 제외된 규정


- Repeal of Oil and Gas Tax Incentives (석유 및 가스의 세금혜택 폐지)

  이 법안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CAFE 조항 등을 이행되기 위한 전제로써,  필요한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석유와 가스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이 처음에 하원에 의해 제안되었을 때에는 석유의 독립과 더불어 다른 대체에너지의 증진을 위해서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의 세금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세금에 관한 개정은 대통령 및 상원에 의해 거부되었고, 결국 이 법은 자동차 연료 효율성, 바이오연료의 개발과 공공건물과 조명의 에너지 효율성에 집중하여 제정되었다.


3. ?2007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의 주요 내용

  

  우선 ?2007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은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미국의 석유 요구를 감소시키고자 국가적인 평균연료효율기준(CAFE)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자들은 2020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light truck)연비를 현재보다 40% 개선을 요하는 수준인 갤런당 35마일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환경보존의 요구로써 자동차기술의 발전과 운송수단의 전화(電化).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온실가스방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생연료사용기준(RFS)에 대한 규정과 연방정부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요구 등 조명과 전자제품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의 규정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바이오연료를 적어도 360억 갤런을 사용할 것을 연료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재생연료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로 인해 미국은 재생연료자원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석유 의존성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재생연료기준의 수준은 지금의 기준과 비교할 때 거의 5배에 달한다. 더 나아가 이 법에서 제시하는 2022년의 바이오연료 중 210억 갤런을 반드시 옥수수녹말 이외의 바이오연료인 셀룰로스 에탄올 등 다른 바이오연료로부터 얻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조명과 전자제품에 대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한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효율장비기준(Energy Efficiency Equipment Standard(EEES))은 조명(백열등, 백열반사등, 형광등 등 광범위한 범주의 조명들을 모두 포함)의 효율성을 위해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제품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에너지효율표시(energy efficiency labeling)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현재 판매되는 모든 백열전구의 사용은 금지된다.

  국가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새로운 가전기구의 에너지효율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이 법은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을 보완한다. 난방기기 및 냉방기기를 위한 지역전체의 전력공급의 효율성 제고,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기준들을 위한 절차, 에너지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주택용 보일러, 전기모터, 가전제품(가정용 세탁기, 세척기, 제습기, 냉장고, 냉장-냉동고), 상업용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 등에 있어서의 에너지효율표시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준 등을 새롭게 정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한다.

건물과 산업에서의 환경보존의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이 법은 연방정부 건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명들은 2013년 회계년도가 끝날 때까지 Energy Star?4) 상품 또는 에너지국의 연방 에너지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하에서 만들어진 상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정부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새롭게 지어지거나 수리되는 연방의 건물에서는 반드시 화석연료 사용을 2010년까지 55%를, 2020년 까지는 80%를 줄여야 한다(2003년을 기준으로). 그리고 새로운 연방정부의 건물들은 반드시 2030년까지는 "carbon-neutral"5)(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연방의 건축물에 있어서 친환경건축물 기술발전과 그 실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고성능 친환경 건축물국(Office of High-Performance Green Buildings (OHPGB))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이 법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기술의 연구와 개발, 탄소제거기술 연구의 확장, Green jobs(“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작업”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창설), 고속도로, 바다, 철도시설을 확충에 의한 에너지 수송 및 기반시설의 마련, 미국교통부 산하 기후변화 및 환경국의 설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보조, 에너지 신뢰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6)의 현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평균연비제도는 1차 오일쇼크 이후에 대외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이 도입한 제도로서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회사별 자동차의 가중평균연비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 이는 리터(ℓ)당 14.8km를 의미한다.


3) 셀룰로스 바이오에탄올은 사람 등의 동물이 소화하지 못하는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물 세포벽을 곰팡이 등에서 분리한 효소로 분해한 후 여기서 생성되는 당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에탄올을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소비량이 늘어 곡물 및 사료 가격의 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 식량자원의 선진국 유입 등으로 빈곤의 심화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곡물이 아닌 비식용 부위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 셀룰로스 에탄올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신재생 대안 에너지로서의 셀룰로스 에탄올 (Cellulosic Ethanol as Renewable Alternative Fuel)”, 조우석 등, ?식물생명공학회지?, 2007.



4)  'Energy Star'는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의 생산과 에너지 절약의 실천을 통해서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하도록 도와주는 미국 환경보호청과 미국 에너지국의 합동 프로그램이다.


5) 이는 th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s Word Of The Year for 2006에 선정된 용어로써,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순(net) 량을 “0″으로 만들어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중립”상태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6) 전력기술과 IT를 융합해 실시간으로 가정이나 건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전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효율향상에 의해 에너지 낭비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바탕을 둔 분산전원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소 및 기존의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화석연료 사용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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