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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의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의 내용과 향후 전망
  • 작성일 2009.01.29.
  • 조회수 2364
미국의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의 내용과 향후 전망의 내용

미국의 긴급경제안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관


  「긴급경제안정법」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1장은 부실자산경감 프로그램(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이하 ‘TARP’)으로 부실자산의 매입(purchase)과 보증(insurance), 그리고 기금(fund)에 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101-136), 제2장은 예산관련조항(Budget-Related Provision)으로 동법에 규정된 모든 조항들이 2008년 회계 연도 상원 예산결의안(S. Con. Res. 21, the Fiscal Year 2008 Senate Budget Resolution) 제204조 (a)항의 긴급입법(Emergency Legislation)에 따른 긴급한 요건과 필요성에 부합할 것과  동법에 의해 의결되거나 폐지된 내용은 2008년도 예산집행에 포함되지 않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204). 마지막 제3장은 조세조항(Tax Provision)에 관한 것으로 TARP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경영평가보상(executive compensation)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301-303). 이 중 제2장과 제3장은 특별한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제1장에 대해서만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부실자산경감 프로그램의 관리


  동법은 재무부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이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TARP를 계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은 부실자산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산과 관련된 원금이나 이자를 보장하게 된다. 또한 재무부장관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의 권한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ⅰ) 관련 행정청을 감독하고, (ⅱ) TARP 관련 계약에 참여하며, (ⅲ) 연방정부의 대리금융기관을 지정하고, (ⅳ) 납세자들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실자산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매체를 설치하고, (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산하기관인 재정안정국(Office of Financial Stability)은 재무부장관과 함께 TARP를 실시하는 주체가 되며, 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사원장(Comptroller of the Currency), 저축기관감독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주택도시개발부장관(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등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동법의 목적과 일치하는 TARP를 시행하는지를 심사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적절한 권고를 하거나, 불법행위?부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장, 연방주택재정청의 장, 증권거래위원회의 장으로 구성된 재정안정관리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Board)를 두고 있다.

3. 기금


  재무부장관은 부실자산보험재정펀드(Troubled Assets Insurance Financing Fund)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TARP를 시행하기 위하여 총 7000억 달러가 투입되는데, 재무부는 우선적으로 2500억 달러를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가 지원될 수 있다. 남은 3500억 달러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추가 기금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이 의회에 통지되어야 하고, 또한 이것이 의회의 표결을 거쳐 승인되어야 한다. 만약 의회가 대통령의 승인에 반대한다면, 15일 이내에 표결을 통하여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기금사용에 관한 의회의 반대의사가 15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거나, 기금사용에 대한 반대의사가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추후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할 수 있는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무부는 최종 3500억 달러를 배정받게 된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설립한 뒤, 이 펀드로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부채권(MBS)과 부채담보부채권(CDO)을 매입하여 이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제할 대상으로는 모기지 관련 채권을 구입했다가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부실화된 채권을 현금화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이 주로 꼽히고 있다.


4.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재무적 지분


  재무부는 의결되지 않은 주식(nonvoting stock), 해당 기업 관련 선호도가 높은 주식 또는 재무부장관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동의한 주식을 매입할 때 권리를 담보하는 재정적 보증(financial warrant)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해당 회사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회사로부터 선순위채권(senior debt)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이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de minimis exception)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5. 담보상실의 방지와 주택 소유자 지원


  재무부에 의하여 매입된 자산에 포함된 모기지(mortgage)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고, 공무원들 중 모기지로 인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 제257조에 따른 주택 소유자를 위한 HOPE 프로그램이나 담보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나아가 재무부장관은 담보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출금 조정(loan modification)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loan guarantee)과 신용개선(credit enhancement)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해당 모기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의 동의 없이는 모기지 조건의 변경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6. 집행비용의 제한


 만약 재무부가 기업으로부터 직접 자산을 구매하였고 해당 기업에 대한 상당한 지분이나 채권이 있다면, 그 기업은 해당 임원들(senior executive officers)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위험(unnecessary and excessive risks)”을 초래할 수 있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해당 기업에게는 임원들에 대한 황금낙하산지불(golden parachute payments)이 금지된다. 재무부가 더 이상 해당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채권을 갖지 않는다면 이 모든 금지규정은 폐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수제도(clawback)’를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부정확하다고 입증된 임금, 수입, 또는 다른 자료들에 기초하여 해당 중역들의 보너스나 인센티브 지급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만약 재무부장관이 경매를 통하여 부실자산을 매입하였고, 그 액수가 3억 달러를 초과한다면, 비자발적 종료(involuntary termination), 파산신청(bankruptcy filing), 지불불능(insolvency), 리시버제도(receivership)의 경우에도 황금낙하산을 제공받았던 임원들과의 모든 신규근로계약을 금지시킬 수 있다.이 금지 규정은 장래의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황금낙하산은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든 임직원의 임금에 관한 제한은 없을 것이며, 현존하는 황금낙하산 또한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7. 사법심사


  이 법은 TARP에 관한 재무부장관에 의한 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는데,이 규정은 이에 대한 면책을 요구했던 미 재무부장관 Henry Paulson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8. 투명성


  TARP 하에서 이루어진 각 매입 건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은 거래의 내용, 포함된 자산의 양, 그러한 자산의 가격을 거래성사 후 2일 이내에 밝혀야 한다.

9. FDIC 보험


  이 법이 제정된 2008년 10월 3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FDIC에 의해 제공되는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의 총액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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