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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2009년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Lilly Ledbetter Fair Pay Act of 2009)
  • 작성일 2009.12.31.
  • 조회수 2523
미국 2009년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Lilly Ledbetter Fair Pay Act of 2009)의 내용

미국 2009년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Lilly Ledbetter Fair Pay Act of 2009)

Barack Obama 미 대통령은 2009년 1월 29일, 제111차 미 의회를 통과한 ?2009년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the Lilly Ledbetter Fair Pay Act of 2009)?(이하 “공정임금법”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공정임금법?은 임금차별 관련 소송은 차별적인 임금이 결정된 지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상의 제한규정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공정임금법?의 주요내용

?공정임금법?은 ?Ledbetter v. Goodyear Tire & Rubber Co.?사건(이하 “Ledbetter 사건”이라 한다)에 기초하고 있다. 

Ledbetter 사건의 대략은 이러하다. Lilly Ledbetter라는 여성은, 자신과 같은 직책에 근무하는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은퇴 후 6개월이 지난 후 그가 근무했던 Good Year Tire & Ruber Company를 상대로 평등임금 소송(equal-pay lawsuit)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차별적인 임금 지급이 결정된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민권법?상의 규정을 이유로 대법원은 Ledbetter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 법은 Ledbetter 사건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판례의 변경을 위하여 ?1964년 민권법 제7장(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1990년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1973년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 Ledbetter v. Goodyear Tire & Rubber Co. 사건》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법의 배경이 된 Ledbetter v. Goodyear Tire & Rubber Co. , 550 U.S. 618 (2007)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사실관계

1079년 사건의 원고인 Lilly Ledbetter는 Alabama에 위치한 Goodyear Tire and Rubber Company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매달 급여를 받으며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녀의 연봉은, 다른 회사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추천에 근거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1998년 3월, Goodyear Tire Company의 성 차별 조짐을 발견하게 된 그녀는, 같은 해 7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취하고, 11월 조기퇴직 후, ?1964년 민권법 제7장? 및 ?1963년 평등임금법?에 근거하여 임금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퇴직 당시 Ledbetter는 월 3,727달러를 받았는데, 같은 직종에 근무하였던 다른 15명의 남성 근로자들은 4,286달러(최소)에서 5,236달러(최고)를 받고 있었다. 취업 당시 같은 연봉에서 출발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차별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차별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상의 제한 규정들만을 살폈다.

■ 하급심의 판결

1심에서 배심원은 Ledbetter가 받은 연봉의 차별로 인한 차액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제11차 순회법원은 항소심에서 180일의 제한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심판결을 기각하였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인용되었다.

■ 대법원 판결내용

● 다수견해

이 사건은 미 대법원의 고용관련 차별에 관한 판결로서, Altio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5명의 다수견해). 

?민권법 제7장?의 규정에 근거한 “인종 또는 성별로 인한 임금차별 소송”의 경우, 사용자가 180일 이전에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평등임금법?에 근거한 성차별 관련 소송(3년), 42 U.S.C. 1981에 근거한 인종차별 관련 소송(4년)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헌법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 사건의 원고 Lilly Ledbetter는 “차별적 임금을 받아 온 것”이 법적 제한기간(180일) 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별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법정 제한기간 밖에 있다. 그녀는, 180일이라는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길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대신 처음 임금이 결정되었을 때 바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가 사전에 차별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았거나 인식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 반대의견(소수견해)

Ginsburg 판사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의견에는 3명의 판사가 견해를 같이하였다(4명의 소수견해).

임금차별 관련 사건의 경우, 인식하기 어려운 보통 “적은 금액의 차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80일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게다가, 동료 직원들의 임금수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보안사항이며,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임금차별은 해고 등 유해행위(adverse action)와 구분하여야 한다. 유해행위는 명백하여 바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금차별의 경우 180일 이내에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권법?의 목적인 “차별방지”는 법원의 이러한 유연하지 못한 해석과 양립할 수 없다.  사용자가 지급한 차별임금이 제한규정 전에 결정된 것이더라도, 차별을 인식하면서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 관련 규정

●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국적을 이유로 임금, 근로기간,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특권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고용관행이 존재한다면, 이는 불법이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42 U.S.C. § 2000e-2(a)(1)]
● 이 조항에 근거한 소송은 불법적인 고용관행이 발생한 지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42 USC § 2000e?5(e)(1)]
●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국적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행한 차별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정한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불법적인 고용관행이 아니다.[42 USC § 2000e?2(h)] 

(월간 법제 2009년 12월호 해외법제뉴스에 소개된 "미국 2009년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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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_릴리_레드베터_공정임금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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