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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에 찬성 입장 밝혀
  • 작성일 2013.07.15.
  • 조회수 3621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에 찬성 입장 밝혀의 내용

[미국 판례동향]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에 찬성 입장 밝혀

2012. 6.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상간의 결혼 문제에 관하여 시금석이 될 판결을 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5:4 판결로서 연방 결혼법(DOMA)을 위헌이라고 판결 하였다. 해당법에 따르면 동성혼의 경우에는 기혼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방 복지혜택을 받을 수 가 없었다. 이는 평등권의 침해라고 하여 위헌임을 선포하였다. 다수 의견의 Anthony Kennedy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DOMA에서 제한하고 있는 집단은 연방에서 적법하게 인정된 동성혼 결혼자들이다. DOMA에 따르면 해당집단을 선출해서 국가에서 따로 그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동성혼인자들에게 불합리한 자격을 지우게 되는 것으로 적법한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DOMA에 따르면 동성혼 커플이나 그들의 자녀들은 이성혼자들에 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밖에 없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법은 무효이며, 어떤 적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동성혼 결혼을 한 자들이 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는 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평등권)의 침해라고 하였다.

 

이 규정이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된 동성혼 결혼 커플도 연방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3/06/supreme-court-strikes-doma-dismisses-proposition-8-appe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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