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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플로리다, 총기 규제 강화법 제정
  • 작성일 2018.03.27.
  • 조회수 2174
플로리다, 총기 규제 강화법 제정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플로리다, 총기 규제 강화법 제정
(2018.3.)

 

3월 9일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서명・확정하였다. 17명이 사망한 지난 2월의 파크랜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이름을 딴 「마조리 스톤먼 더글라스 고등학교 안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총기 소지자에 대한 관리 강화, 총기 구입 규제 강화, 학교 보안 체계 강화 및 총기난사 피해자・가족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에서는 21세 미만의 총기 구매가 금지되며, 정신질환이 있는 총기 소지자는 ∆ 플로리다 정신건강법인 「베이커법」에 따른 비자발적 입원을 마치고 퇴원하는 경우 경찰이 최대 24시간 총기 압수 ∆ 정신 장애로 판정을 받거나 관련 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법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총기 소지 금지 ∆ 위험예방명령(risk protection order) 적용 등 규제의 대상이 된다. 위험예방명령이란 경찰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의 총기를 압수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플로리다 외에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워싱턴 주 등에서 이미 실시 중이며 오레곤을 비롯한 십여 개 주에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빌 넬슨 의원 및 잭 리드 의원과 공동으로 위험예방명령을 포함하는 연방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플로리다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모든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 시 최소 3일의 유예기간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범프스톡(bump stock)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였다. 현재 미국은 자동화기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범프스톡은 유통이 허용된 반자동화기를 자동화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다. 실제로 지난해 라스베가스에서 범프스톡을 이용한 총기난사로 58명이 사망한 이후 미국 내 총기 개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버몬트 주 의회 하원에서도 범프스톡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며, 지난 3월 23일 미 법무부는 이와 같은 장치를 자동화기로 분류하여 사용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최근 총기 사고로 몸살을 앓아온 미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정부 및 의회 측에서도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백악관에서도 각 주의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된 루비오 등 의원이 제출한 법안 외에도 총기 규제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 또는 심의 중이다.


출처:
- 플로리다 상원
- 미 법무부
- 루비오 상원의원 웹사이트
- 뉴요커
- 알자지라
- 로이터
- 세븐데이즈 (버몬트 지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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