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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의 2009 조세감면연장법안(Tax Extenders Act of 2009)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1338
미국의 2009 조세감면연장법안(Tax Extenders Act of 2009)의 내용

미국의 2009 조세감면연장법안(Tax Extenders Act of 2009)

 

□ 美 연방하원이 총 310억달러 규모의 ‘2009 조세감면연장법안(Tax Extenders Act of 2009)’을 12월 9일 통과시킴
  o 이번 조치로 R&D공제를 포함해 2009년 말로 만료 예정이던 40여 개의 조세감면조항이 1년간 연장됨
  o 동 법안에는 향후 10년간 개인에 대한 50억달러의 조세감면과 기업에 대한 170억달러의 조세감면이 포함돼 있음
    - 이 밖에도 기부행위 장려 및 지역사회의 개발 촉진, 특별재난지역의 구호, 친환경차와 대체연료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70억달러 규모의 조세감면프로그램을 1년간 연장해 실시키로 함

 

 □ 조세감면 규모가 가장 큰 조항은 첨단기술기업 및 제약업체에 관한 연구공제(research credit)로 총 70억달러임
  o 그 다음은 식당 및 소매점, 적격 임차인의 개량비에 대해 15년간 정액상각을 허용한 조세감면 조항으로 감면규모는 54억달러임

 

□ 한편 동 법안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적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수조달 방안을 제시함
  o 역외계좌신고의무의 강화를 포함해 역외 탈세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77억달러의 세수를 조달함
  o `펀드매니저가 받는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자본이득이 아닌 통상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246억달러의 세수를 조달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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