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법안>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감면법안을 제안함 o 이는 2010년 국정운영의 목표가 건강보험 개혁으로부터 고용창출과 긴축재정으로 옮겨 갔음을 의미함 o 새로운 조세감면법안에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금을 인상한 소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약 1백만개의 소사업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o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약 330억달러의 조세지출이 예상됨 □ 백악관이 밝힌 구체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2010년의 순수한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1인당 5천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보장세 고용주 분담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o 그러나 두 가지 세액공제의 합계는 고용주 1인당 50만달러로 제한됨 o 한편 창업기업은 세액공제금액의 절반만 공제가 가능하며, 조세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둘 예정임 -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부인하며, 재창업 후 새로운 이름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은행세 부과> □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4일, 긴급구제금융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대형은행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o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업계의 잇따른 대규모 보너스 지급 움직임이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이하 ”은행세“)”를 거두겠다고 밝힘 o 은행세는 2008년 금융위기시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공적자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 목적의 자산 보유를 막자는 데 그 목적이 있음 o 은행세는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6월 30일 이후 시행됨 □ 백악관이 밝힌 은행세 부과방안에 따르면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은 부채의 0.15%에 해당하는 은행세를 납부해야 함 o 은행세의 과세대상은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유가증권 중개기관이나 부보예금기관, 은행, 저축은행지주회사, 연방예금공사가 보증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임 - 은행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은 약 50개 정도로 추산되는바, 이 중 35개는 미국회사이고, 10~15개는 외국법인의 미국 내 자회사임 - 은행세는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또는 기타의 긴급안정화조치를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o 은행세의 과세표준은 은행의 총자산에서 투기성격으로 볼 수 없는 안전자산(즉, Tier 1 자본금과 연방예금공사가 보증한 예금 등)을 차감해 계산함 □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해 2월 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o 은행세는 2010년 6월 30일부터 10년간(단, TARP의 원금상환일이 이보다 늦은 경우에는 원금상환일까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는 향후 10년간 약 900억달러로 추산됨 o 은행세 부과로 조달된 세수는 TARP로부터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계획임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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