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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의 2011년 예산안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1405
미국의 2011년 예산안의 내용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2월 1일 3조 8,340억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함
  o 예산안에서는 2010~2020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재정계획을 제시함
  o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재정건전화와 일자리 창출에 국정능력을 집중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약 1조 2,670억 달러의 적자예산 편성(GDP 대비 8.3%)


□ 조세분야 주요 내용
  o 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취하고,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며,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하는 방안들을 마련함
    - 2010년 12월로 만료되는 2001, 2003년 감세법을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중산층 가정에 대해서는 영구화하고, 2009년 수준으로 Alternative minimum tax(AMT) 공제한도를 지속하되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도록 AMT를 운영함
    -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독신 20만달러)의 소득자에 대해 2001년, 2003년 감세법을 종료함
    - 체납된 세금을 감소하기 위해 행정적인 노력을 하는 방안이 포함됨

□ 부유층에 대한 증세
  o 20만달러(부부합산 신고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한계세율을 인상함
    - 소득세 한계세율 인상: 현재의 6단계 누진세율 체계 중 33%와 35%의 세율 대신 36%와 39.6%의 세율을 적용함
      · 부시정부 2001 감세법안(EGTRRA) 이전 상태로 회귀
  o 20만달러(부부합산 신고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장기자본이득과 배당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
    - 고소득자에 대한 장기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한 세율을 현행의 15%에서 20%로 인상함
      ·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규정을 폐지함
  o 20만달러(부부합산 신고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항목별 공제 제한규정 및 인적공제 삭감 규정을 재도입
  o 39.6%와 36% 과세구간이 적용되는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에 적용되는 세율을 28%로 제한함

□ 법인의 세부담 증가
  o 석유 및 가스회사에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 폐지, Superfund과세,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강화, LIFO 및 저가법의 회계처리 폐지, 상증세 평가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증대 효과 기대
  o 대형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기책임세를 채택함
    - 총자산이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은행, 저축은행, 은행 및 저축은행의 지주회사, 중개인, 증권매매업자는 미국 금융회사의 전 세계 부채의 0.1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 금융위기세 등을 통해서 933억달러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 기대
  o 국제조세 분야에서 조세회피 방지 노력 강화, 기타 세제개혁 정책 시행으로 1,222억달러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 기대

□ 감세정책
  o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2년간의 근로연계세액공제(Making Work Pay Credit)를 2011년까지 연장함
    - 근로소득 중 6.2%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400달러(부부합산신고 800달러) 한도 이내에서 환급함
    - 근로소득 중 6,452달러(부부합산신고 12,903달러)를 공제하며 75,000달러(부부합산신고 150,000달러)를 초과하면 조정후총소득(AGI)의 2%씩 단계적으로 공제금액을 삭감함
  o 경기부양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및  자녀·피부양자 돌봄비용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확대함
    - EITC 확대: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 EITC를 영구화하고, 공제금액과 공제금액 삭감이 시작되는 소득금액을 인상함
    - 자녀·피부양자 돌봄비용 세액공제 확대: 동 공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되는 구조를 가지는데, 기존에는 세액공제비율이 조정후총소득(AGI) 15,000달러를 넘게 되면 초과소득 2,000달러당 1퍼센트씩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그 기준금액을 85,000달러로 증가시킴
  o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s는 고등교육비에 대한 공제로 Hope Scholarship credit를 대체하여 규정을 영구화하고,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조정함
  o 저축자세액공제(savers' credit)의 대상자 및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세액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도 저축자세액공제의 환급을 허용함
    -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조정후총소득(AGI)이 27,750달러(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55,500달러),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41,625달러였으나, 이를 각각 32,500달러(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65,000달러), 48,750달러로 인상함
  o 2009년 2월 17일 이후 취득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식을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고, 연구 및 시험세액공제규정을 영구화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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