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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환경위원회, NEPA 규칙 재정비 방침 공표
  • 작성일 2025.04.01.
  • 조회수 1432
미국 환경위원회, NEPA 규칙 재정비 방침 공표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환경위원회, NEPA 규칙 재정비 방침 공표

지난 2월 25일, 미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이하 “CEQ”)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정」(연방규정 제40편제1500부-제1508부, 이하 “NEPA 규칙”)을 철회한다는 잠정규칙을 공표하였다. 이 잠정규칙은 4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3월 27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규칙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NEPA 규칙은 197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 1969(이하 “NEPA")」의 시행규칙이다. NEPA는 1975년의 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반세기 가까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23년 6월에 개정되었다. CEQ는 법 개정을 계기로 지난 2024년에 NEPA 규칙을 개정하여 이른바 “제2기 규칙(Phase II rule)”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직후 아이오와 등 여러 주에서 이 규칙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를 노스다코타 미국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올해 2월 3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CEQ에는 규칙 입법권이 없는바 2024년에 공표된 규칙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직후 공표한 행정명령 제14154호에서 CEQ로 하여금 기존의 NEPA 규칙을 철회하고 이를 대신할 시행규칙의 입법 방침을 각 부처에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에 CEQ는 지난 2월 19일에 규칙 입법 방침에 대한 지침서를 각 연방정부기관에 배포한 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기존의 NEPA 규칙을 철회한다는 잠정규칙을 발표한 것이다. 

CEQ의 지침서는 각 연방정부기관이 NEPA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비하거나 제정할 때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드러난 입법 방침은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NEPA 규칙을 토대로 하되, 상기 행정명령 제14154호에 나타난 현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각 기관은 이 지침서의 배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규칙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 지침서가 특정 기관이 아닌 NEPA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1년 동안은 농무부의 산림청이나 내무부의 토지관리국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규칙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미국 연방관보(2025.02.25.)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환경에너지법: 규제동향(2025.02.25.)
- 내셔널로리뷰(2025.02.26.)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미국 미국 에너지 규제 완화 행정명령 제14154호(Executive Order 14154: Unleashing American Energy)
미국 국가환경정책법 1969(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Implement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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