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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
  • 작성일 2025.05.08.
  • 조회수 127
미국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

지난 4월 22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규칙(이하 “규칙”)」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공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FTC는 아동의 인터넷 접근 양상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2019년에 개정 방안의 검토 절차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2024년 1월에 규칙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FTC는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아동 개인정보의 광고 목적 활용을 포함하였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FTC의 자율규제기준제도(COPPA Safe Harbor Program) 참여자의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 규칙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에 지문, 망막, 안면 윤곽, 걸음걸이, 목소리, DNA 정보 등의 생체 식별 정보를 포함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수집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광고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에 고지하여야 하고, 부모의 사전 동의(opt-in consent)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인터넷 활용 행태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맞춤형 광고에 자녀의 개인정보가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시에 이 규칙은 웹사이트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웹사이트의 운영상 필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맞춤형 광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이번 개정을 계기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규칙은 웹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해당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의 개정으로 FTC는 개인정보의 무기한 보유를 금지함을 분명히 하였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정보의 보유 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집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삭제하여야 무단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회는 이 규칙의 상위법인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범위를 현행 13세 미만에서 17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원칙의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출처: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미국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규칙(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미국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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