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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미국 국토안보부, 출국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집 관련 규칙 개정
  • 작성일 2025.11.18.
  • 조회수 16
미국 국토안보부, 출국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집 관련 규칙 개정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국토안보부, 출국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집 관련 규칙 개정

지난 10월 27일,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출국 시점에도 얼굴 사진과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출입국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개정 규칙을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외국인이 미국으로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지문이나 사진 등 생체정보는 미국 정부가 2004년부터 포괄적으로 수집해 왔으나, 출국 시 정보 수집은 일부 지점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의 규칙 개정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출국 시 외국인의 신원 확인 및 추가 정보 수집을 미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 그리고 육상 지점으로 전면 확대한다. 

동시에 국토안보부는 안면인식기술에 기반한 신원 확인 절차가 최적의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외국인의 사진 정보를 입국과 출국 시 모두 우선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국뿐 아니라 출국 시에도 공항 등 출국 지점에서 외국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자동 판별한 뒤, 필요한 경우 지문 등 추가 생체정보와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출국 시 이러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향후 비자 발급이나 입국의 거절 사유가 된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중의 외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으로서 기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던 지문을 이번 규칙에서 삭제하고 생체정보로 통합하였다. 이는 지문을 수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홍채 인식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미래의 가용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이다. 

이 규칙은 오는 12월 26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통합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규칙의 적용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79세를 넘은 사람을 비롯하여 지정 유형의 비자(관용 비자 등)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안면인식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등 기존의 예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11월 3일에 국토안보부가 관보에 게재한 외국인 생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다른 규칙안은 14세 미만 또는 79세 초과자에 대한 적용 예외를 유보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발표에 따라 나이와 관계없이 안면인식 절차와 추가 생체정보 제출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2025.10.27.)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미국 [8 CFR Part 235] 입국심사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8, Part 235—Inspection of Persons Applying for Admission)
미국 [8 USC 1101-1537]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8 CFR Part 215] 외국인의 출국관리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8, Part 215—Controls of Aliens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Electronic Visa Upd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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