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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새로운 경쟁법안 도입 논의
  •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311
새로운 경쟁법안 도입 논의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새로운 경쟁법안 도입 논의

2011 2 17

 

 

2011 2 11일자 UzDaily.uz 에 따르면, 최근 민주화 및 경쟁 발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위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경쟁에 관한 법령과 경쟁 정책 우선방향» 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열렸다.

 

본 원탁 회의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이슬라몸 카리모브의 명으로 초안된경쟁 정책과 경쟁법안의 법적 관점에 대해 폭넓게 논의 하기 위함 이었다.

 

2010 2 20«반독점 규제 시스템 완성화 및 경쟁 발전 방안» 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УП-4191 에 의해 공화국 내 경쟁 환경 발전과 상품 (용역,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방안이 마련됐다.

 

효율적인 국가 경쟁 정책으로 상품과 서비스 기장에서 독점이 현저히 줄었으며,최근 10년간 독점 기업의 수는 75.2% 가량 감소했다. 2004 – 2009년 독점 제품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에서 20.8% 로 감소했으며, 이는 향후 경쟁 발전과 상품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과 독점 활동 제한» 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은 1996년 채택되었고, 일부 규정은 경제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볼 때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현행 법률은 특히 금융 시장에서 경쟁 관리에 관한 사안을 폭넓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문의 경쟁 발전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일반 개념에 대해 정의를 하고, «독점적인 지위» 의 정의를 보다 넓혀 독점적 지위의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변경 하였고,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도 낮추었다.

 

새로운 법안 도입은 현재 다수의 하부 법률로 구성된 경쟁 관련 관계를 규정하는 규정을 통합하고, 법적 규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반독점 규정의 현존 헛점을 보완하게 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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