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소기업의 국가 수주 확대 지원
2011년 2월 23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가발주제도의 최적화와 국가발주에 소기업 유치 확대에 관한 대통령령을 서명했다.
본 법령은 특별 쿼터를 정하고 소기업이 국가 발주 시 수주가 용이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
국가 발주 공고에 있어서도 소기업의 제품, 용역, 서비스 구매에 관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초 1월 21일 정부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가 발주에 소기업의 수주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본 법령은 소기업의 국가발주에 대한 수주 증가뿐 아니라, 소기업에게 일정한 특혜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월 1일부터 국가 발주 입찰 진행 시, 동등한 조건이 제시될 경우, 소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5억 숨 (약 38 만 달러) 이하의 건축 및 재건축 도급업자 선정 시 소기업에게만 수주권을 부여한다.
2011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소기업과 개인기업의 해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소기업과 개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실현하게 된다.
출처 : www.gazet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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