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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영세사업 허가절차 간소화
  • 작성일 2011.03.23.
  • 조회수 1809
영세사업 허가절차 간소화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영세사업 허가절차 간소화

2011 3 23

 

 

지난 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경제부 부장관 아사둘라 살리모브는 2011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영세 개인사업 주체의 허가 절차를 30%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은 2배 가량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2011년을 «영세사업과 사기업의 해» 공포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는 2011 2 7«영세사업과 사기업의 해» 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아사둘라 살리모브는 본 프로그램이 허가절차의 간소화를 비롯한 영세사업과 소기업을 발전을 위한 가장 호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폭넓은 정책의 실현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허가절차는 이미 지난 6-7년간 3배 이상 간소화됐다. 간소화 정책의 실시 전 기업가들은 10 여 개의 절차를 통과했어야 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경제부 부장관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단일 창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업인들은 설립서류의 공증을 위해 공증사무소와 회사의 명칭 등록을 위해 통계 기관을 거쳐야 함을 지적했다.

 

아사둘라 살리모브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절차가 기업주체 등록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즈베키스탄에 1,000 명당 15개의 소기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 수치는 러시아의 10배이고, 카자흐스탄의 4배에 해당한다.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2009년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224,232 개였으나 2010 231,717 (증가율 3.34%) 로 증가했다.

 

살리모브는 우즈베키스탄의 상업은행이 영세사업과 개인기업 주체에게 대출을 30%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소사업과 개인기업주체는 검열 시 특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기업 검열은 4년에 한번 가량 실시된다. 정부는 현재 검열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살리모브는 기업이 제 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지불하고, 생산량을 50% 가량 증가할 경우 그 기업은 검열 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여 7년에 1번 검열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 검열기관의 검열 시행 기간을 연장 없이 30일 내로 확정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해외 시장에서 제품과 영세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살리모브는 우즈베키스탄 관세기관 산하에 수출계약을 작성하거나 철도칸을 임대할 수 있는 수출업자를 위한 «단일 창구» 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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