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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부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 도입
  • 작성일 2011.03.31.
  • 조회수 1493
일부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 도입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일부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 도입

2011 3 3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 4 1일부터 일부 소비재에 대해 소비세를 도입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는 2011 3 4일 일부 소비재에 대해 소비세 도입을 규정하는 «소비재의 수입 관세 규정 완성화 추가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 에 서명했다.

 

법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밀가루 관세 금액에 대해 15%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가도, 구아바, 망고, 망고스탄, 오렌지, , 자몽, 포멜로, 키위, 레몬에 대해 관세 금액의 25%의 소비세(kg당 최저관세액은 0.15달러)가 부과된다.

 

본 법령은 일부 소비재의 반입 질서를 확립하고, 우즈베키스탄 제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됐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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