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관세법 개정안
(2011년 5월 20일)
우즈베키스탄 신 관세법안은 520개의 조로 구성되며, 그 중 84개 조가 개정 또는 추가된다.
2011년 5월 11일 국립 관세 위원회의 최고 군사 관세 연구소에서 우즈베키스탄 신 관세법안의 논의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세미나에는 내각 대표들, 올리 마즐리스 입법부 대표, 장관, 국장 및 중소기업 주체가 참여했다.
신 관세법안은 1월 대통령령으로 승인된 국가의 민주화 개혁의 확대와 시민 사회 형성 원칙의 실현에 따른 방안에 관한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
신 관세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 법안은 국립 관세 위원회의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다.
제1차 신 관세법안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관세 행정 시스템 완성화» 프로젝트 제정팀에 의하여 제정됐다.
관세법은 세관 기관과 대외 경제 활동 참여자 간 상호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므로 법안 논의에 관세 법적 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대표자들이 포함됐다. 의원, 상원 의원, 관련 부처 대표자, 외국인 투자자, 기업인, 운송업자, 세관 브로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탁회의, 세미나, 만남의 장 등이 개최됐다.
세미나 결과에 따라 세관 관리 부문 법적 제도 완성화를 위한 일부 방안이 제시됐다.
출처 : www.uzdaily.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