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유화법안 제정
  • 작성일 2011.05.23.
  • 조회수 1533
사유화법안 제정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사유화법안 제정

(20115 23)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사유화법 개정에 착수했다. 사유화에 관한 법은 국내총생산에서 비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비정부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재산위원회는 사유화에 관한 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11월 대통령에 의하여 제시된 민주화 개혁을 공고히하고 국가 민주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정 보고서에서 1991년 채택된 민영화와 사유화법은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내총생산의 80% 이상은 비정부 부문이 차지한다.

 

대통령의 견해에 따르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 및 기업에서의 정부 관리 지분을 보전한 채, 비정부 부문의 점유율을 더 확대하고, 경제의 중요 분야로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사유화의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유화 절차에서 사유 부문 지분 확대, 모든 잠재 투자자들의 사유화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법안의 목적은 사유화를 통한 국가 재산 관리 부문 관계 규정이다.

 

사유화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조건으로 국가 소유물을 보상을 받고 사유화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유화의 주요 원칙은 사유화 대상 구매자의 평등과 경쟁성, 거래의 공개성과 사유화 절차의 투명성이다.

 

사유화에 대한 결정 채택권은 대통령, 내각, 전권 국가 기관에 있다. 이들은 국가 소유물의 지배자로 간주된다. 국유 재산 관리 전권 국가 기관이 사유화를 수행한다.

 

사유화 대상은 국가 단일 기업, 공기업, 제조 및 비제조부, 구조적 단위체, 국가 기관의 건물, 시설물, 국유 부동산, 국가 소유의 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 지적 소유권 등이다.

법안에는 사유화 대상 및 사유화 비대상 목록이 나와 있다.

 

사유화는 대통령의 결정 또는 국유소유물 처분자의 개별 결정으로 승인된 사유화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다.

 

출처 : gazeta.ru

,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사유화법안 제정

(20115 23)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사유화법 개정에 착수했다. 사유화에 관한 법은 국내총생산에서 비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비정부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재산위원회는 사유화에 관한 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11월 대통령에 의하여 제시된 민주화 개혁을 공고히하고 국가 민주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정 보고서에서 1991년 채택된 민영화와 사유화법은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내총생산의 80% 이상은 비정부 부문이 차지한다.

 

대통령의 견해에 따르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 및 기업에서의 정부 관리 지분을 보전한 채, 비정부 부문의 점유율을 더 확대하고, 경제의 중요 분야로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사유화의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유화 절차에서 사유 부문 지분 확대, 모든 잠재 투자자들의 사유화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법안의 목적은 사유화를 통한 국가 재산 관리 부문 관계 규정이다.

 

사유화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조건으로 국가 소유물을 보상을 받고 사유화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유화의 주요 원칙은 사유화 대상 구매자의 평등과 경쟁성, 거래의 공개성과 사유화 절차의 투명성이다.

 

사유화에 대한 결정 채택권은 대통령, 내각, 전권 국가 기관에 있다. 이들은 국가 소유물의 지배자로 간주된다. 국유 재산 관리 전권 국가 기관이 사유화를 수행한다.

 

사유화 대상은 국가 단일 기업, 공기업, 제조 및 비제조부, 구조적 단위체, 국가 기관의 건물, 시설물, 국유 부동산, 국가 소유의 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 지적 소유권 등이다.

법안에는 사유화 대상 및 사유화 비대상 목록이 나와 있다.

 

사유화는 대통령의 결정 또는 국유소유물 처분자의 개별 결정으로 승인된 사유화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다.

 

출처 : gazeta.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