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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수입과 자국 제품 관련 신인증 제도 도입
  • 작성일 2011.05.25.
  • 조회수 2047
수입과 자국 제품 관련 신인증 제도 도입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수입과 자국 제품 관련 신인증 제도 도입

(2011 5 25)

 

 우즈베키스탄 총리 샵카트 미르지요예브는 인증 절차와 품질 경영 시스템 도입 완성화 추가 방안에 관한 령에 서명했다.

 

이 법령에 따라 2011 5 1일부터 수출용으로 공화국 영토 내 생산되는 제품의 인증은 자발적으로만 실시되고, 제품의 개별 유형 인증에 대하여 통지제가 도입된다.

 

반입되는 기계 장비에 대하여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 공인 인증 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품질 인증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또한 이 법령에 의하여 우즈베키스탄 내 품질 인증서가 인정되는 국가의 목록이 승인됐으며, 이 목록에는 50개의 국가가 포함된다.

 

강제 인증의 대상이 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생산제품과 반입제품의 새로운 목록이 승인됐다. 별첨에는 광물 연료, 석유, 담배, 시멘트, 무기, 군 장비, 합성 수지 제품, 식품 포장지, 설탕, 쥬스, 비료, 타이어, 제동유, 야채, 과일 및 땅콩류 가공 제품,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 고기, 고기 부산물, 약품, 비누, 가죽 제품, 아동 니트 의류, 신발, 장난감, 세라믹 제품, 키친 도구, 교통 수단, 의료 장비, 가구, 램프 등  76개의 관련 품목이 명시됐다.

 

이 법령에 따라 5 1일부터 공화국 내 품질 표시 사용에 대하여 인증 기관에 인증 제품의 판매량에 따른 인증 수수료 지불이 폐지됐다. 대신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1회성의 수수료가 도입된다.

«우즈스탠다드» 관리국의 중앙 기구로써 제품 수출 협력 센터가 설립된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해외 시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제품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과 제조업자에게 국제 및 국가별 기준, 승인, 표시, 제품 포장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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