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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 국제 자동차 운송 허가 쿼터 동의
  • 작성일 2011.05.31.
  • 조회수 1638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 국제 자동차 운송 허가 쿼터 동의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 국제 자동차 운송 허가 쿼터 동의

(2011 5 31)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는 국제 자동차 운송 허가 쿼터에 동의했다. 국제 자동차 운송 관련 벨라루스-우즈베키스탄 합동 위원회가 2011 5 23-25일 벨라루스 수도인 민스크 시에서 개최됐다.

 

회담 중 양국은 국제 자동차 운송 협력 등 벨라루스 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간 양자 협력 상황에 대한 정보와 통계 자료를 교환했다. 2010년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 간 자동차 화물 운송량이 증가하였고, 2011년 양국간 무역 및 경제 협력과 운송량이 증가했다.

 

대표단들은 향후 현재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건설적 협력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염원과 의지를 표명했다.

 

벨라루스 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간 교역 증가를 고려하여 2011년 국제 자동차 화물 운송 수행에 대한 허가 확대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벨라루스 측은 우즈베키스탄 측에 필요한 양만큼의 허가서를 발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라 2012년 허가서 사전 쿼터가 확정되었으며, 허가서에 대한 양적 확대가 필요한 경우 양 국가 중 한 국가의 요청으로 현재 확정된 허가서를 늘릴 수 있다는 결정이 채택되었다.

 

위원회 회의에서 양 국가는 양 국가의 영토 내 국제 자동차 운송 수행 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관세 동맹의 경계에 해당하는 벨라루스 지역에서 수송 컨트롤 수행 절차, 통행세 징수, 시기에 따른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벨라루스 측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통행 절차와 조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운송 루트 확대 등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의 교역 확대에 따른 제반 여건 조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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