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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부동산업 면허증제 도입
  • 작성일 2011.05.31.
  • 조회수 1695
부동산업 면허증제 도입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부동산업 면허증제 도입

(2011 5 3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 6 23일 시행되는 부동산업 면허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개인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제공에 관한 권리에 대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이란 부동산 물건 및 그 권리에 대한 거래 체결 시 중재하고, 부동산 물건과 그 권리의 매매를 알선하고, 부동산 물건에 대한 수탁 관리를 하며,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말한다.

 

부동산업은 전권 국가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면허가 있을 경우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재산 국가 위원회가 부동산업 관련 전권 국가 기관이 된다. 부동산업 종사권에 대한 면허는 유효기간의 제한 없이 발급된다.

 

2011 6 23일부터 국가 세무 위원회와 국가 재산 위원회는 면허 없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업체는 면허 수령 시 정관 자본금이 전액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제공과 컨설팅 제공을 수행하는 부동산 업체는 월 최저급여액의 100 배 이상에 해당하는 정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 물건 및 그 권리에 대한 거래를 체결 시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의 정관 자본금은 월 최저급여액의 500 배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물건에 대한 수탁 관리에 종사하는 기관은 월 최저급여액의 1,000 배 이상, 부동산 물건 및 그 권리 매매 기관은 월 최저급여액의 3,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정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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