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부동산업 면허증제 도입
(2011년 5월 31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년 6월 23일 시행되는 부동산업 면허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개인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제공에 관한 권리에 대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이란 부동산 물건 및 그 권리에 대한 거래 체결 시 중재하고, 부동산 물건과 그 권리의 매매를 알선하고, 부동산 물건에 대한 수탁 관리를 하며,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말한다.
부동산업은 전권 국가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면허가 있을 경우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재산 국가 위원회가 부동산업 관련 전권 국가 기관이 된다. 부동산업 종사권에 대한 면허는 유효기간의 제한 없이 발급된다.
2011년 6월 23일부터 국가 세무 위원회와 국가 재산 위원회는 면허 없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업체는 면허 수령 시 정관 자본금이 전액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제공과 컨설팅 제공을 수행하는 부동산 업체는 월 최저급여액의 100 배 이상에 해당하는 정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 물건 및 그 권리에 대한 거래를 체결 시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의 정관 자본금은 월 최저급여액의 500 배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물건에 대한 수탁 관리에 종사하는 기관은 월 최저급여액의 1,000 배 이상, 부동산 물건 및 그 권리 매매 기관은 월 최저급여액의 3,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정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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