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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소유의 보호, 소유자 권리의 보장
  • 작성일 2011.06.03.
  • 조회수 1694
사소유의 보호, 소유자 권리의 보장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사소유의 보호, 소유자 권리의 보장

(2011 6 3)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사소유를 보호하고,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다. 2010 11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는 사소유의 보호와 소유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당시 법률이 시장 경제의 기본이 되는 사소유에 관한 관계에 대한 국가의 기본 보장을 규정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법안은 4, 31조로 구성된다. 이 법안의 목적은 사소유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고, 불가침 보장 제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소유권은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점유, 이용 처분에 대한 권리이다.

 

사소유권 주체는 개인, 회사, 기업, 협동 조합, 사회 단체, 사회 재단 및 기타 비정부 법인이다. 사소유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그 거래가 제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소유주가 점유권, 이용권, 처부권의 수행 시 법률로 보호되는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이 권리의 수행 시 소유자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법안에 명기되어 있다.

 

모든 개인과 비정부 법인은 사소유권을 가지며, 정부는 사소유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사소유자의 헌법적 권리, 경제 활동과 노동의 자유, 다른 형태의 소유물과 동등한 사소유의 보호를 보장한다.

 

정부는 사소유권의 불가침권을 보장하고,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보장한다. 사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벌된다. 법안에 따르면, 사소유의 몰수는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법안은 또한 국유 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유는 불가침권을 갖고, 사유화의 결과는 재심의 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사회적 필요에 따른 재산의 몰수는 기회 비용과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와 조건으로 몰수 관련 소유자에게 미친 손실을 고려하여 재산 소유자에게 시장가로 재산을 사전에 전액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유화, 몰수화 절차로 이루어진다.

 

사기업의 재산은 천재 지변, 사고, 전염병, 동물에 의한 전염병, 기타 비상적 성격을 지니는상황을 제외하고 몰수 되지 아니한다. 몰수 시에는 사기업 소유자에게 시장가로 재산에 상당하는 보상을 지불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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