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수은함유램프의 폐기와 재활용에 관한 방안
  • 작성일 2011.09.27.
  • 조회수 1604
수은함유램프의 폐기와 재활용에 관한 방안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수은함유램프의 폐기와 재활용에 관한 방안

(2011 9 26)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은함유램프의 폐기와 재활용에 관한 방안을 채택했다.

 

2011 9 2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령에 따라 수은함유제품의 수은이탈과 재활용을 통한 자연 보호 부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위원회의 허가서를 가진 기관이 수은함유램프를 수집한다.

 

수은함유제품의 수집은 에너지 절약 램프의 판매지와 생활 폐기물 수집소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형 램프의 제조업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수은함유 램프를 사용하는 법인은 폐기물질과 결함이 있는 수은함유 램프를 폐기물 전담 기관을 통해서만 폐기할 있다.

 

 

출처 : www.uzdaily.u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