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화물 신고서의 전자 문서 사본 제출
(2011년 10월 18일)
2011년 11월 1일부터 통관회사와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제품과 차량에 대한 세관 신고서 작성 시 서면으로 된 화물 신고서와 함께 전자 서명이 들어간 전자 문서 형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법령에 따른 경제활동의 허가문서목록에 관한 개정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전자 서명을 받기 위하여 세관 브로커와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관할 지역 관세청의 IT 부서에 전자 서명에 대한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암호와 전자 서명 암호 인증이 녹음된 USB 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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