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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무계약 주택 임대에 대해 벌금 도입
  • 작성일 2012.01.02.
  • 조회수 1661
무계약 주택 임대에 대해 벌금 도입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무계약 주택 임대에 대해 벌금 도입

(2011 12 31)

 

 

 

2011 12 30일 이슬람 카리모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사인 간 무계약 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벌금을 도입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에 의하여 사인 간 무계약 부동산 임대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행정법, 민법, 주택법, 세법이 개정된다.

 

이 법률에 따라 2012 1 1일부터 민법이 개정되고, 이 개정 민법에 따르면, 건물, 시설물 또는 그 일부의 임대 계약 및 사인 간 주거 임대 계약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주택의 소유권 이전 문서 작성 기간을 지난 작성에 대하여도 처벌이 따른다.

 

 

출처 : www.gaze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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