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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다단계 마케팅 규제 강화
  • 작성일 2012.02.08.
  • 조회수 1835
다단계 마케팅 규제 강화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다단계 마케팅 규제 강화

(2012 2 6)

 

 

2012 2 1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은 우즈베키스탄 내 소매규정 개정에 관한 시행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기존의 소매규정에 다단계 마케팅, 다단계 조직, 중간 판매자의 개념을 추가했다. 이 법령은 또한 다단계 마케팅을 통한 소매 특성장을 포함한다.

 

이 법령에 따르면, 다단계 마케팅을 통하여 생화학첨가물, 약품, 의료용품의 판매는 금지된다. 다단계 마케팅을 통한 판매 시 중간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세무 등록이 된 현금 수납기와 영수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매 지점에서만 수납할 수 있다. 또한 중간 판매자로 18세 미만 및 중등전문학교 및 직업교육기관의 학생을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다단계 마케팅을 통한 판매 시 중간 판매자가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구매해야 하는 제품의 최소 수량의 규정과 회비 징수가 금지됐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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