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특혜 부여
  • 작성일 2012.05.09.
  • 조회수 1610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특혜 부여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특혜 부여

(2012 4 10)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촉진에 따른 추가 방안에 관한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최신 기술 발전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최대 호혜적인 투자 환경의 조성, 지방으로의 외국인 투자와 신기술 유치 촉진 강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보장 및 특혜 제도의 강화이다.

 

2012 2/4 분기부터 경제 부문에서 활동하고, 타쉬켄트와 타쉬켄트 주를 제외한 모든 공화국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2005 4 11일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촉진에 따른 추가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해진 특혜 사항이 적용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각부서, 관청, 지방의 국가기관, 사법 및 관리 기관, 은행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추가 요건이나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출처 : www.gazeta.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존엄사법’ 상원 통과
이전글 안그렌 특별산업구역 설립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