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프트웨어 부문 법령 정비
  • 작성일 2012.05.21.
  • 조회수 1460
소프트웨어 부문 법령 정비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소프트웨어 부문 법령 정비

(2012 5 18)

 

 

우즈베키스탄 국회 입법부 정보통신기술 위원회는 5 18일 프로그램 시장 개발의 법적 제도 개선 우선 방향 이라는 주제 하에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소프트웨어 부문은 모든 정보 통신 부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발전 현황에 따라 국가의 혁신 경제 발전과 경쟁력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몇 년간 컴퓨터와 혁신 기술의 서비스 부가세와 프로그램의 판매에 따른 세금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제적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고,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와 수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이에 금번 원탁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분야의 국자 지원 모델과 해당 분야의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조치들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정비를 방향으로 하는 추천안들이 채택됐다.

 

 

출처 : www.gazeta.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