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경제주체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에 대한 책임 도입
  • 작성일 2012.07.27.
  • 조회수 1743
경제주체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에 대한 책임 도입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경제주체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에 대한 책임 도입

(2012 713)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회는 경제주체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에 대한 책임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책임법과 형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에는 법령에 따른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한 은행 구좌 거래와 경제주체의 업무에 대한 검열과 중단 및 경제 주체구좌에 자금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도입됐다.

 

 

출처 : www.parliament.gov.u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말레이시아 반란법 폐지
이전글 사법제도개혁 관련 법령개정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