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한 법」 발효
  • 작성일 2022.05.23.
  • 조회수 2337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한 법」 발효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한 법」 발효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2년 5월 11일자 제ZRU-768 호 「사람의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한 법」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해당 법안은 장기이식의 목적과 조건, 이의 대상물, 기증자의 범위(생존 및 사망여부), 기증자 및 수혜자의 권리, 장기 및 조직의 제거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식(정자, 난자, 생식기 및 태아)과 관련한 장기와 조직의 이식, 자가이식(기증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경우) 및 혈액이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식의 대상물은 살아있는 기증자 또는 시신으로부터 적출된 장기 또는 조직을 말하며, 해당 장기와 조직의 목록은 내각이 관리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장기이식과 관련한 내각과 보건부의 권한 또한 강화되었다. 

또한 장기 및 조직의 적출과 이식은 내각이 결정하는 국가 의료기관이 수행하며, 사전에 공증된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의 사망 후에 장기 또는 조직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기 및 조직의 사용을 통제하고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 통합 기증자·수혜자·장기 및(또는)조직 목록이 마련되었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법률 뉴스 포털 ''Norma'' (2022.5.12)
관련법령: 「사람의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한 법」 (2022.5.12)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