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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WTO 규정과 합치하도록 법령 개정
  •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2629
우즈베키스탄, WTO 규정과 합치하도록 법령 개정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WTO 규정과 합치하도록 법령 개정
 

2월 15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WTO 협정에 준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내입법을 규정하는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ZRU-908호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산권의 강제실시권 허용   *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재산에 관한 법」 개정
- 특허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간 산업재산권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고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가 실시권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통상)실시권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음

■ 와인에 대한 광고 허용   * 「광고에 관한 법」 개정
- 외국산 스파클링 와인의 광고를 허용함(이전까지 국내산 와인의 광고만 허용되었음)

■ 의약품 등록 시 기밀 유지   * 「의약품 및 제약활동에 관한 법」 개정
- 신규 화학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의 국가등록 시 이에 대한 기밀 정보는 국가등록일로부터 6년 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단 의약품이 공화국 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했거나, 경쟁법에 반하여 유통된 경우 신청자의 동의 없이 정보의 공개 및 사용이 가능함

■ 상표증명서의 무효화   * 「상표, 서비스 표시 및 상품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
- 상표권자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의 총 유효기간 동안 상표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효로 봄(이전까지 법무부 게시판 내 상표권 등록정보 공시일로부터 3년 간을 무효로 보았음)

■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혜택 제공   * 「국세에 관한 법」 개정
- 지식재산권 등록 시 국내외 신청인에게 동등한 등록 기회 제공,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특허세율 통일
- 발명 및 실용신안 보호와 관련한 조치(출원, 전문가평가, 등록, 특허 공개 및 발행, 특허 유지) 수행 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세제혜택이 제공됨

* 2등급 장애인 – 90% 감면 
* 학생, 과학 및 과학교육학 종사자 – 30% 감면
* 법인인 중소기업, 국가인증을 통과한 교육기관 및 학술기관 – 25% 감면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WTO 가입을 대외경제정책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국내법을 WTO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경제무역 개혁과 WTO 가입을 가속화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2월 15일 발효되었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 포털 'Norma' 기사 (2024.2.19.)
KOTRA 해외시장뉴스 기사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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