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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정부, 외국인 체류 감독 강화하기 위한 ‘강제퇴거’ 제도 도입
  • 작성일 2024.11.22.
  • 조회수 1167
우즈베키스탄 정부, 외국인 체류 감독 강화하기 위한 ‘강제퇴거’ 제도 도입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베키스탄 정부, 외국인 체류 감독 강화하기 위한 ‘강제퇴거’ 제도 도입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4년 11월 15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법률 제 ZRU-998호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가 주권, 영토의 보전 및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추방)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법률은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함에 따라 즉시 발효되었다.

이 개정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국가·민족·종교 간 적대감을 유발하거나,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명예·존엄·역사에 해를 끼치는 공개적인 선동이나 행동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체류가 부적합한 외국인 명단’ (이하 '체류 부적합자 명단'라고 한다)에 포함시킨다.

외교부는 체류 부적합자 명단에 포함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가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다. 

체류 부적합자 명단에 포함된 외국인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매각·양도를 제외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의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구매, 국유 재산 사유화 참여, 금융 활동 및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법률종합포털(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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