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개정 광고법
  • 작성일 2010.12.13.
  • 조회수 1847
우즈베키스탄 개정 광고법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개정 광고법
 
 
 

우즈베키스탄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취득을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이익 보호와 건강한 삶의 형성을 목적으로 광고법을 개정하였고, 개정 광고법은 2010년 9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광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에 외래어 사용의 금지 및 정보를 왜곡할 수 있는 표현의 금지(다만 상표 및 로고의 경우 외국어로 사용이 가능함)
  • 상품이 국가기관 등의 승인을 받았다는 표시 금지
  •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 금지
  • 다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유사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가진 제품의 광고
  • 담배 및 주류 제품의 광고 금지(개정 이전에는 28도 이상 주류제품에 대한 광고만 금지하였는데, 개정 광고법은 알코올 도수에 상관 없이 주류제품의 광고를 전면 금지함).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타쉬켄트 사무소 러시아변호사 김한칠>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