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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온라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
  • 작성일 2026.04.02.
  • 조회수 3046
세계 각국의 온라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내용
[각국의 법령] 

세계 각국의 온라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
 
2025년 말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산업계의 자율적 규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위법하게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폭력·음란 콘텐츠, 불법 정보 등으로 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청소년 온라인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
대만은 아동·청소년의 심신건강 보호를 위하여 전문 심의 및 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온라인 유해매체물에 대한 신고, 심의 및 조치 연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 및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의 심신건강에 유해한 매체물에 대하여 관할 주무관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유해매체물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을 제한하거나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제46조의1에서는 누구든지 유해매체물을 전송하거나 이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동·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83만원) 이상 5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358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독일 
독일은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해매체물을 규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기술적 접근 제한, 연령 등급 라벨링을 통한 필터링 또는 제공 시간 제한 중 하나의 조치를 통해 해당 연령층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비디오 공유 서비스의 경우 연령 확인, 부모 통제 기능 및 이용자 신고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영화·시리즈·게임의 경우 콘텐츠 제공 시 연령 등급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발달이나 인격 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1년(과실 시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과실 시 180일) 이하의 일수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의무 위반 시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50만 유로(한화 약 8억 7,000만원) 또는 최대 200만 유로(한화 약 34억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러시아
아동 및 청소년 유해 매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제436-FZ호」와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9-FZ호」가 있다. 제436-FZ호는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연령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폭력성과 선정성이 높은 콘텐츠와 자살, 마약 사용 등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하여서는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한편, 제149-FZ호는 연방감독기관이 유해 사이트 등록부를 운영하고 사이트 운영자가 유해 콘텐츠 삭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접속을 차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아동·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다. 「1998 통신멀티미디어법」 제233조에 따르면 외설적이거나, 부적절하거나, 허위이거나, 위협적인 콘텐츠를 유포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가중 처벌하여 50만 링깃(한화 약 1억 8,852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2025 온라인 안전법」에는 아동 이용자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CASP, Content Application Service Provider)*가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이용자에 대하여 온라인 안전 관련 지원 메커니즘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우선 유해 콘텐츠(아동성착취물, 금융 사기, 외설·음란물, 협박 및 혐오 표현, 테러 및 폭력 선동, 마약 판매 등)"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법에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CASP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매개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ASP와 달리 콘텐츠(음성, 영상 등)를 편성 및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미국
연방법은 온라인 음란물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적극 보호한다. 우선 음란물의 경우, 미성년자를 유인할 의도로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소스코드에 특정 어휘나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대상이다(「형법」 제2252B조, 제2252C조). 그 밖에 미성년자를 겨냥하여 음란물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통신법 1934」 제223조제d항 및 제231조). 현행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데, 미국은 2025년 이 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웹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등 콘텐츠 추천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온라인 콘텐츠 추천은 미성년자의 과다한 디지털 의존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러 주에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중독 위험이 있는 소셜미디어에 경고문구 게재를 의무화하였으며 동반자형 챗봇에도 유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각각 제정하였다. 

베트남
베트남은 「사이버보안법」과 「아동법」 등을 통해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법」 제8조는 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16조는 사이버공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침해행위 및 유해정보의 유포를 금지하며 삭제·차단 등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아동법」 제54조는 인터넷 환경에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와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리·차단 조치가 이루어진다. 

브라질
브라질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 디지털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서비스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거나 금지된 콘텐츠에 대하여 효과적인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제6조, 제8조, 제29조에서 유해 콘텐츠의 사전 예방, 위험 관리, 신고 시 즉시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5조에서는 위반 시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서비스 중단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다. 이 법 제19조에서는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관련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성적·폭력적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6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령 등급 분류의 표준화 및 자녀 보호 기능 도입 등 콘텐츠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시청각 통신에 관한 법률」 제157조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비스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50만 유로 또는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된 「2025년 제26호 아동디지털안전에 관한 연방법률」은 온라인상 위험과 유해매체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8조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그 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연령 확인 방식·기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플랫폼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 수준 및 콘텐츠의 영향력에 비례하여 그 강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 분류와 연령별 이용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라 내각에 위임되었으나, 현재 관련 규정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역시 제16조에 따라 내각에 위임되었다. 

인도
인도의 경우, 「정보기술(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매체 윤리강령)규칙 2021」 제3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 불법·유해 콘텐츠의 게시 및 공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그러한 콘텐츠를 인지하는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2023」 제9조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부모의 동의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얻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표적 광고 노출이나 온라인 활동 추적 등을 금지함으로써 미성년자가 온라인 유해물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청소년을 온라인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자정보거래법」, 「음란물법」 등 여러 법령을 통해 음란물 및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전자시스템사업자의 경우 최근 시행된 「아동보호를 위한 전자시스템 운영 관리 체계에 관한 행정부령」 제5조에 따라 음란물, 폭력물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제20조에 따라 5개의 연령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아동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전자시스템사업자에게는 제38조에 따라 서면 경고, 과태료 부과, 서비스 차단 등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일본 
일본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유해사이트규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정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의 열람(시청 포함)에 제공되는 정보 가운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항은 그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4장에서는 청소년의 청소년 유해정보 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3조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 등의 청소년 확인의무를, 제15조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의무를, 제16조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유효화조치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국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 제22조는 외설적 정보, 포르노, 폭력, 사이비종교, 미신, 도박, 자해 및 자살 유도,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등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복제, 배포 및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콘텐츠 생태 규제 규정」 제7조제(8)항에 따르면 온라인 정보 콘텐츠 생산자는 미성년자가 모방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행위와 불량한 습관 및 기호 형성을 유도하는 불량정보의 제작, 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령을 두어 온라인 유해매체물을 규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법률로,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원칙을 포함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규정한다.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폭력·음란물, 극단주의 콘텐츠 등 유해 정보를 제한하고, 이를 6개의 연령 등급으로 표시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유해 콘텐츠 삭제와 차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위반법」 제127조의2 미성년자에 대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월별계산지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별계산지수란 카자흐스탄에서 최저임금 산정 등에 사용되는 액수로 2026년 기준 4,325숨(한화 약 13,494원)이다. 

태국
태국은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 「형법전」, 「2003년 아동보호법」 등으로 온라인 유해 매체물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불법 정보의 유포를 금지하며, 제15조는 이를 방치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방송 분야에서도 「2013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표 작성 원칙에 관한 국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연령 등급 및 시청 시간제한이 시행 중이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권한이 강화되는 등 규제 집행이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아동 유해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가중처벌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튀르키예 
「인터넷 게시물의 규제 및 이를 통한 범죄의 대응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7)항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자가 일반 서비스와 구분된 아동(청소년) 전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 관련 절차 및 원칙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청 결정」 제14조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으로 확인되는 사용자에게 콘텐츠, 광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의 연령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신체·심리·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성적·상업적 착취를 방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설정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처리를 최소화하며, 계약, 사용자 설정 및 데이터 정책 등을 아동이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0)항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의 개정을 통해 만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법률」로 디지털공간에서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노출에 관해 규제한다. 이 법은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도록 화면을 표시하도록 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5만 유로(한화 약 2억 5,000만원) 또는 세금을 제외한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사기 방지 필터 적용, 사이버폭력에 사용되는 SNS의 폐쇄 등을 규정한다. 이에 더해 만 15세 미만의 SNS 접속을 금지하여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유아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노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지난 1월 하원에서 통과된 상태이다.

호주 
호주는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 온라인 안전법」을 2021년 7월 제정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걸쳐 규제 권한을 부여하며, 유해 콘텐츠 삭제, 플랫폼 책임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25년 12월 10일부터는 「2024 온라인 안전 개정(SNS연령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2021 온라인 안전법」 제63C조에 정의된 SNS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이 금지되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은 비활성화되었다. 호주는 이를 위하여 SNS 플랫폼에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에게는 처벌을 두지 않고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한다. SNS 플랫폼 기업들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약 990만 호주달러(한화 약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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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동법(Luật Trẻ em)
카자흐스탄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О правах ребенк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О защите детей от информации, причиняющей вред их здоровью и развитию)
튀르키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 관련 절차 및 원칙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청 결정(Bilgi Teknolojileri ve İletişim Kurulu Karar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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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스페인 시청각 통신에 관한 일반법(Ley General de Comunicación Audiovisual)
말레이시아 2025 온라인안전법(Akta Keselamatan dalam Talian 2025)
말레이시아 1998 통신멀티미디어법(Akta Komunikasi dan Multimedia 1998)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를 위한 전자시스템 운영 관리 체계에 관한 행정부령(PP Tata Kelola Penyelenggaraan Sistem Elektronik dalam Pelindungan Anak)
대만 아동·청소년 복지 및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兒童及少年福利與權益保障法)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UU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음란물법(UU Pornografi)
스페인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법(Ley Orgánica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미국 [15 USC 6501-6506]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미국 [18 USC] 형법(United States Code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태국 2013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표 작성 원칙에 관한 국가방송통신위원회 고시(ประกาศ กสทช. เรื่อง หลักเกณฑ์การจัดทำผังรายการสำหรับ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หรือ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๖)
태국 2003년 아동보호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เด็ก พ.ศ. ๒๕๔๖)
태국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การ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คอมพิวเตอร์ พ.ศ. ๒๕๕๐)
인도 정보기술(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매체 윤리강령)규칙 2021(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
일본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미국 [47 USC 151 - 624] 통신법 1934(Communications Act of 1934)
아랍에미리트 아동디지털안전에 관한 연방법률(قانون اتحادي في شأن السلامة الرقمية للطفل)
인도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 2023(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브라질 아동 및 청소년 디지털 기본법(Lei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e Crianças e Adolescentes em Ambientes Digitais (Estatuto Digital da Criança e do Adolescente))
중국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중국 온라인 정보 콘텐츠 생태 규제 규정(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태국 형법전(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อาญ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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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1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uật An ninh mạng)
프랑스 디지털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법률(Loi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espace numérique)
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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