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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법령]
세계 각국의 양육비 제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라는 답변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 소득, 재산상황, 자녀 수 및 연령,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압류명령 등 법적집행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양육비 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
「민법」 제1084조 및 제1116조의2에 따르면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이혼 여부나 친권 또는 후견의 귀속과 관계없이 존속하며, 부모는 공동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비의 금액과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부모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산정한다. 이후 물가 상승, 질병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법원을 통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을 거부하여 자녀의 생존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4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독일
독일은 1980년부터 「양육비선급법」에 따라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해 국가가 자녀에게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로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월 지급액은 0~5세 227유로(한화 약 40만원), 6~11세 299유로(약 53만원), 12~17세 394유로(약 69만원)이다. 선지급이 이루어지면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해당 지급액 범위에서 국가로 이전되며, 관할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비양육 부모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강제 집행을 실시한다. 만약 비양육 부모가 선지급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질서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고의로 부양의무를 회피하여 자녀의 생계를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일 이상 360일 이하의 일수벌금형에 처한다.
러시아
러시아는 「가족법」 제80조에서 부모의 미성년 자녀 부양 의무와 양육비 강제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부모의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법원이 자녀 1명은 부모 월 소득의 25%, 2명은 33%, 3명 이상은 50% 범위에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도 가능하다. 또한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급여를 현물·외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고정금액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제한, 형사처벌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1976 결혼법」에 따르면 부모는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18세 미만 자녀에게 의복·음식·거주·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수입·재산과 자녀의 필요 비용, 혼인 당시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지급 의무자이나 어머니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할 경우 어머니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체납액은 일반 채무로 간주되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에 한한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보장을 위하여 재산의 신탁 자산 설정을 명령할 수 있고,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처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 등 자녀와 관련된 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법정모독죄로 제재할 수 있다.
미국
미국에서 가사사건은 각 주의 관할이기 때문에 양육비 관련 제도는 주마다 다르나, 주정부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연방법인 「사회보장법」 제IV편제D장(미국법전 제42편제651조~제669b조)으로 일정 부분 규율한다. 미국은 양육비의 직접지급을 제도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주정부 기관이 징수한 뒤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당사자 간 다른 방식을 합의할 수 있지만 이 때도 양육자 등 채권자는 양육비 미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지급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 등 절차의 운영을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채무자 소재 파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보증금 공탁, 채무 불이행자 자산에 우선변제권 설정, 채권추심 등의 절차는 주법으로 정한다. 주정부의 절차로 양육비 미납이 해결되지 않아 연방정부로 신청이 들어오면 연방 재무부가 「국세법」에 따라 그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 외 가능한 행정처분으로 여권 취소(연방), 운전면허와 사업면허 등 각종 면허의 정지·취소 또는 신상공개(주) 등이 있다. 양육비를 일정 금액 또는 기간을 넘어 지급하지 않으면 주법 또는 연방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거주지가 자녀와 다른 주에 있거나 국외일 경우 연방 「형법」 제228조가 적용되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거나 금액이 5,000달러(한화 약 750만원)를 초과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누범 또는 회피 목적의 도주범은 가중처벌한다.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에 따라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금액과 방식은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결정에 따른다. 「사회보호 및 아동 분야의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1,000만동(한화 약 57만원)~1,500만동(한화 8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 집행을 위해 자산 압류나 소득 추심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자녀의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하거나 행정처분 후 재차 위반한 경우, 「형법」 제186조에 따라 경고, 2년 이하의 비구금 교정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브라질
「민법」 제1694조 및 제1696조에서 부모와 자녀,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 간 상호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제1694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해 정한다.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액수를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부모의 순소득의 20~30%를 적용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528조는 급여·계좌·재산 압류, 최대 3개월 신체 구금 등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한다. 이 외에도, 「형법」 제24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년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 제39조제3항에서 미성년 자녀 또는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녀에게 모든 종류의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42조에 따르면 양육비란 생계유지, 주거, 의복 및 의료 지원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되며, 자녀가 귀책 사유 없이 학업이나 교육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성년 이후까지도 포함된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일률적인 법정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상 스페인 사법총평의회(CGPJ)가 마련한 양육비 산정 권고표(Tablas Orientadoras)가 법적 구속력 없이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승인된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연속하여 2개월 또는 통산 4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형법」 제227조에 따라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1961 여성헌장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시 가정법원이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한다.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급여 및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제91P조에 따라 체납된 양육비 1개월분에 대해 최대 1개월의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시금 형태의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2단계 양육비 집행 절차(MEP)에 따라 고액·장기 체납 사건 등을 중심으로 양육비 집행관이 지급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양육비 회수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아랍에미리트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개인지위법」 제106조에 따르면, 자산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父)가 부담한다. 지급 기간은 딸의 경우 결혼 또는 취업 시까지, 아들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이다. 다만, 부가 사망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모(母)가 부담하며, 이후 부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98조에 따라 청구일 이후의 양육비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는 채무로, 그 외 미지급 양육비는 일반 채무로 분류되므로 「민사절차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영국
영국에서 자녀의 양육의무 및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시 비양육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자녀양육비에 관한 양육비 제도는 「1991 자녀양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는 이혼 시 재산 분할과 별개로 다루어지며 크게, 부모가 지급방식과 금액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사적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아동양육지원서비스(Child Maintenance Service(CMS))를 이용하는 방식, 법원판결을 통해 법원 명령으로 승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CMS를 통해 지급할 때 지급비율은 비동거 부모의 주급 소득이 200파운드(한화 약 40만원)~ 800파운드(한화 약 162만원) 사이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12% ~ 19%의 비율이 적용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CMS와 법원을 통해 강제 징수 조치(소득 및 급여 공제, 은행계좌압류)가 내려지고,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제한, 자산 강제 매각, 심각한 경우 최대 6주간의 구금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혼인법」 제41조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부(父)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父)가 실질적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母)에게도 분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양육비는 부(父)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산정되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결혼 및 이혼에 관한 정부령」에 따라 급여의 33%를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민사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가정폭력근절법」 제9조를 근거로 아동 방치(경제적 유기)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일본
일본에서는 부모는 혼인관계의 유무에 관계 없이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817조의2). 만일 이혼 시에는 양육비는 부모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의 조정·심판으로 결정된다(「민법」 제766조). 실무상 금액 산정에는 부모의 수입, 자녀의 수와 연령 등을 반영한 가정재판소의 산정표가 활용된다. 또한, 양육비채권에는 선취특권이 부여되어 일정액 범위에서 채무명의 없이도 압류가 가능하고(「민법」 제306조, 제308조의2), 이혼 시 양육비를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766조의3). 다만 양육비 미지급 자체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주된 확보수단은 조정·심판 및 민사집행이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7조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085조는 부부가 이혼하여 한 당사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고 양육비 금액 및 지급 기한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되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률」 제138조에서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와 방식은 자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혼 시 부모는 양육비 협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부모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지급 액수를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부모의 소득의 25%, 두 자녀에 대해 소득의 33%,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소득의 50%까지도 양육비로 정해질 수 있다.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면, 감독기관(후견기관)이나 자녀,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 집행절차를 통해 채무가 확인되면, 체납기간 동안의 체납액 산정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자산압류·여권 출국금지 등 추가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행정위반법」 제669조에 따르면, 법원 결정 또는 다른 강제집행문서가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경우, 20일 이하의 행정구금 또는 월별계산지수*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3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139조에 따라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월별계산지수란 카자흐스탄에서 최저임금 산정 등에 사용되는 지수로 2026년 기준 4,325숨(한화 약 13,494원)이다.
태국
태국 「민상법전」 제1564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22조에 따라 합의이혼 시 양육비는 부모 간 협의로 정하고, 재판이혼 시에는 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에 관한 별도의 강제집행 규정이 아닌 「민사소송법전」상의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한국과 같은 국가 차원의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관한 규정은 태국 법령상 확인되지 않는다.
튀르키예
「튀르키예 민법」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성년에 이른 후에도 교육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이 종료될 때까지 부양의무를 진다. 양육권이 없는 일방 또한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며, 양육비 금액은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생활여건 및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 부모가 양육의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거나 도피 또는 무분별한 재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 또는 기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강제집행·파산법」에 따라 집행권원이 제출되면 집행국은 채무자에게 7일 이내 변제의 이행을 명령하고, 기간 내 미이행 또는 공탁 미제공 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이 경우 양육비는 제1순위 채권으로 분류된다. 또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고소에 의해 3개월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는 「민법전」 제373-2-2조에 따라 법원명령, 판사 승인 합의서, 공증서 등에 의거하여 지급된다. 금액은 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최소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에 자녀수에 따른 비율(약 5~18%)을 곱해서 정하며, 부모의 급여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한달에 최대 780유로(한화 약 130만원)까지 지급된다. 2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법전」 제227-3조에 따라 가족유기죄가 성립되며 최대 징역 2년 및 벌금 15,000유로(한화 약 2,6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급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상주 검사에게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지원수당을 신청하여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양육비가 200.78유로(한화 약 3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족지원수당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충받을 수 있다.
관련 사이트:
1. 미국
- 미국 보건부 양육비이행관리국 (접속일: 2026.05.26.)
- 미국 텍사스주 법무부: 양육비 회피자 신상정보공개 (접속일: 2026.05.27.)
2. 싱가포르
- 싱가포르 법무부 (접속일: 2026.05.27.)
3.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법무부 법률문화조성지원과 (접속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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