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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법령]
세계 각국의 낙태죄 규제 제도
과거 한국의 「형법」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 행위와 의료인의 낙태 시술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전적·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을 해칠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개선 입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입법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법적 공백과 해석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낙태죄 규제 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
대만은 「형법」 제288조부터 제292조까지 낙태죄를 규정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 및 제3자에 의한 낙태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우생보건법」 제9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임신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전성 질환이나 정신질환 등이 있거나 임신 또는 출산으로 모체의 생명·신체 또는 정신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태아의 기형이 우려되는 경우, 강간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이 심리적 건강이나 가정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독일
독일 「형법」 제218조에 따르면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공인된 상담기관에서 임신갈등상담을 받은 후 최소 3일이 지나 의사가 임신중절을 시행하고, 수정 후 1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임신중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생명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그 위험을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성범죄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수정 후 12주 이내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와 별도로 상담을 거쳐 의사가 임신중절을 시행하고 수정 후 2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과 관련해서는 「의약품법」 제47a조에 따라 임신중절용으로 허가된 의약품을 「임신갈등법」 제13조에 따른 사후진료가 보장되는 시행기관에 한하여, 그 기관에서 진료하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수령·사용 내역에 관한 증빙의무와 별도 보관의무가 부과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임신중절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호법」 제56조에서 모성 문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 임신중절은 본인 의사에 따를 경우 12주까지, 범죄로 인한 사회적 사유가 있는 경우 22주까지,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주수 제한 없이 허용된다. 시술에는 임신 주수별 의무 숙려기간이 적용되어 4~7주와 11~12주는 48시간, 8~10주는 7일이 경과해야 한다. 위법한 시술에 대하여서는 동의 및 기간 요건 위반은 「행정위반법」 제6.32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자격자의 시술은 「형법」 제123조로 처벌된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형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 유산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유산을 유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유산을 유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고 유산을 유발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1971 의료법」에 따라 등록된 의사가 임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임신을 중단하는 것보다 임산부의 생명 또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관련 보건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부의 「생식건강 관리 서비스 국가 지침」은 임신 22주까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은 「인구법」에 따라 금지된다. 또한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법전」 제316조에 따라 처벌되며, 중대한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1871 형법전」 제312조부터 제315조에서는 임신중절 및 태아의 사망과 관련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74 임신중절법」 제3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의 요청과 서면 동의하에 허가받은 의료인이 시행하는 임신중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신 24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임산부의 생명 또는 신체·정신 건강에 중대한 영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필요한 때에 한하여 임신중절이 허용되며, 제10조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인이 처방하는 약물로만 이루어지는 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수술·시술에 적용되는 의료인 자격·경력 및 의료기관 승인에 관한 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의료상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제16조와 「낙태허용사유지정에 관한 내각결정」 제4조에 따르면, 임신 지속이 모체의 생명을 해할 우려, 예상되는 중대한 기형,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 임신, 관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부부의 요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위 연방법률 제33조는 약물 등으로 낙태를 행한 의사를 임신 여성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4년 이하의 구금에, 여성이 사망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91조에서는 낙태 행위자로서 의료인뿐 아니라 고의로 자신을 낙태한 임산부도 처벌하고 있다.
영국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의 임신중절과 관련된 법은 「1861 사람에 대한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과 「1967 낙태법」을 중심으로 한다. 1967법은 두 명의 등록의사가 선의로 판단하여 임산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임산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24주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신중절이 가능한 경우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임신을 계속할 경우 기존 자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출생으로 태아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으로 중대한 장애가 있을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24주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에는 「2026 범죄 및 치안법」이 제정되어 제241조에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1861법 제58조와 제59조) 및 「1929 영아생명(보존)법」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기존 낙태관련 형사범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은 여성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거한 것으로 낙태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비범죄화한 것은 아니어서 제3자가 낙태를 유발하는 경우의 형사책임은 존속한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463조는 낙태한 여성을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임신 14주 이내의 강간·성폭력 피해자이거나 의학적 응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제464조는 여성의 동의 여부에 따라 낙태 시술자를 5년 또는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465조는 의학적 응급 사유 또는 강간·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에 대해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만, 허용되는 낙태도 「보건법의 시행령에 관한 행정부령」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권한 있는 의료인이 시술하며, 심의팀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
일본은 임신한 여성의 약물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기낙태도 원칙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면서, 「모체보호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공임신중절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형법」 제212조부터 제216조까지는 약물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기낙태뿐만 아니라 여성의 동의를 받은 낙태, 의사·조산사·약사 등의 업무상 낙태 및 동의 없는 낙태도 처벌한다. 약물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기낙태는 1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며,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시킨 경우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 이로 인해 여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다만,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신체적·경제적 사유로 모체의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는 지정의사가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중국
중국은 낙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6조는 무자격자가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 제39조는 의학적 사유가 아닌 성별 감별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제18조는 태아에게 유전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임신을 유지하면 산모의 생명 및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진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임신중절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칠레
「보건법」 제119조는 임신의 지속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배아 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선천성·후천성 또는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 및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원칙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14세 미만이면 임신 1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외에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인공임신중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공임신중절 행위에 동의한 경우에는 「형법」 제344조에 따라 1096일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2조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 여부 및 여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제3자를 541일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45조는 직무를 남용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이에 협력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제342조에서 정한 형을 1등급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시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법률」 제150조는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성의 요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일유전자성 유전질환, 교정이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 태아의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상태 등 사회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22주 이내의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하고,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임신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형법상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시행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
1988년 대법원 판결(R. v. Morgentaler)을 계기로 낙태죄를 폐지한 캐나다는 약물과 수술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술을 전면 허용하고 이를 「보건법」에 따른 공공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으로서 관리한다. 따라서 공공의료보험 가입자는 수술이나 약물 처방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나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으나, 대부분의 수술은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임신 12주 이내에 시행되며 의사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 약물의 경우, 의약품 승인은 「식품의약품 규정」에 따라 연방의 보건부가 담당하고 실제 사용 및 처방은 각 주의 의료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캐나다는 2015년에 처음으로 미페지미소(Mifegymiso.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를 의약품으로 승인한 뒤 2017년에 사용 조건을 완화하여 현재는 의사, 임상간호사, 가정의 등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 임신 9주 이내의 환자가 이를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다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지역별 그리고 사회계층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는 2021년에 성생식보건기금(SRHF)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태국
태국 「형법전」 제301조는 임신 12주를 초과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밧(약 4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제302조는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킨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밧(약 4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제303조는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시킨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4만 밧(약 588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중상해·사망 시 형을 가중한다. 다만, 제305조는 의료인이 의사회의 기준에 따라 낙태한 경우로서 임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필요, 태아의 중대한 장애 위험,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또한, 임신 12주 초과 20주 이하인 여성이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도 보건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사 및 선택 상담을 받은 후 낙태 의사를 확인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의 국가필수의약품목록에는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가 「형법전」 제301조 및 제305조에 따른 낙태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다.
튀르키예
「인구계획법」 제5조는 임신 10주 이내에는 산모의 건강상 의학적 문제가 없으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도 요구한다. 임신 10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신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출생할 자녀 또는 그 후세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가능하다. 한편, 「튀르키예 형법」 제99조에 따르면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를 시행한 사람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없음에도 임신 10주를 초과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행한 사람은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여성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수벌금에 처하며, 임신 10주를 초과한 여성이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다만, 범죄로 인한 임신의 경우 여성의 동의를 받아 20주 이내에 병원에서 낙태를 시행한 전문의는 처벌하지 않는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형법」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 낙태죄를 규정하는 한편,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중절의 위법성을 배제한다. 임신한 여성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임신의 자발적 중단의 경우 위법성 배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은 임신 10주 이내에 공인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142조에 따른 임신중절 시행을 위하여 공식 또는 공식 인정 의료기관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부령」 제8조제1항은 수술적, 약물적 임신중절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부칙II는 약물적 임신중절의 최초 약물 투여일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34조는 자발적 임신 중단 권리가 여성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낙태권강화법」에 따라 개정된 「공중보건법전」 제L2212-1조 및 제L2212-2조는 임신중단의 법적 시한을 14주(무월경주수로 16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물에 의한 낙태 시한은 7주(무월경주수로 9주)로 규정한다. 임신 중단 행위를 법에서 정한 기한 만료 후 시행하거나 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중보건법전」 제L2222-2조에 따라 징역 2년 및 벌금 3만 유로(한화 약 4,800만원)에 처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신 중절을 시행한 경우에는 「형법전」 제223-10조에 따라 징역 5년 및 벌금 7만 5,000 유로(한화 약 1억 2,0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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